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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는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은 되어 가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검찰 인사가 나오기 전에는 자연스러운 아마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당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도 보니까 한국당이 주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범투본이나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한국당 입장이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그냥 처리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또 장외투쟁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필리버스터를 결국은 할 거냐가 관건인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통과가 될 것 아닌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소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형태로 어찌 보면 암묵적인 동의라든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부위원장님, 그러면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에 관련된 독소조항 해소를 위한 협의회에 민주당이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동의하신다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의석수에 따른 힘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직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한국당은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했는데요.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뭐랑 비교해 봐야 되냐면 조국 전 장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탄핵한다, 그다음에 해임건의한다,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겠다 했거든요. 하나도 안 됐죠. 그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갈렸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지금 4+1처럼 권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약간 소수 야당 중에서도 조국 장관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공수처법, 선거법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4+1 연대가 어찌 보면 계속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사유도 안 되고요. 탄핵 사유라는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법률 위반이라는 게 지금 검찰청법 얘기하지만 의견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과반찬성 넘을 리도 없고 저는 그냥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다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고발도 했고 지금 국정조사도 하자 그러고 해임건의도 하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과반이 돼야 돼요.
148석이 돼야 되는데 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한 것도, 검찰이 수사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인데 그것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만약에 직접 그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 내에서 법적인 조치 고발한 거든 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가 되려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려면 148석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당 의석수로는 표가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다른 당과의 공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역부족인 건 사실인데요. 국회에서 의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현재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사실 문제가 있다. 위법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관련해서 어떤 국회법상 보장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국정조사 및 탄핵소추예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무기명투표로 의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어느 분이 찬성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겠지만 정당으로 보면 밝혀져요. 그래서 해당 정당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정부 견제에 충실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걸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요.
국정조사도 요구가 됐어요. 4분의 1 이상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의장께서 보고한 이후에 이것이 특위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특위구성에서 누가 반대하는지 그다음에 조사개혁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반대하는지. 국정조사라는 것은 탄핵과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걸 과연 막을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채택될지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남겨둬야 다음 총선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절차적인 부분에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관심입니다. 일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검경수사법이 두 개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 형사소송법은 상정이 됐는데 물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검찰청법은 약간 조직에 대한 거지만 지난번에 본회의 때 상정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검찰청법은 모르죠. 아마 필리버스터를 안 걸었으면 모르겠지만 걸었으면 이게 또 다음에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거나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이견은 없었거든요. 아마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없애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계속 협상,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요.
[윤기찬]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종결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불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검찰에 넘어온 경우에, 경찰 수사가. 다시 한 번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핑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금 법령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일부 여권 인사가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법령에 넣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만 심사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만든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치 않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에 관련돼서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이런 게 당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일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어떤 협상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지금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하자고 민주당 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조항들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보완될 여지는 사실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참여해서 표결에 응할지,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 토론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의 도화선이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인사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또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항명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검찰 대학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양쪽 여야의 입장을 준비했는데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 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검찰 총장마저 찍어 내려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항명)으로 몰아붙였다. 국무총리를 들러리 세워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앵커]
검찰의 항명이다. 검찰 개혁 요구가 이래서 많았던 거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검찰 학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을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이게 아마 언제 생긴 거냐면 2004년인가요. 강금실 전 장관하고 송광호 총장 시절에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규정을 두자, 이러면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아니면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냐 하면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의견을 듣는다는 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냐면 법무부 장관 인사안을 짜면,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인사안을 가지고 총장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오케이 하면 상관없고 오케이가 안 되면 두 분이 외부에서 만나서 아니면 외부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율을 해 왔는데 법상은 들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운영은 협의라든지 합의체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검찰 쪽에서는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그런 건 법상 근거가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결국은 쟁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안 들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전화통화도 1시간 했고 오라고 했는데 6시간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어떤 의무가 있냐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징계법에도 보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럴 때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 이것도 상관의 명령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와야죠. 와서 의견은 내가 반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봐서인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의견 진술도 안 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기
본적인 의무인 성실의 의무나 아니면 복종의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총장이 제시했느냐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인사안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요.
[윤기찬]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또는 이낙연 총리께서 저런 반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이런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짰는데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인사를 단행하고 이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내일 검찰이 반반을 하고 이 반발을 항명으로 여기고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없으니까 마치 의견을 들어라는 이 조항을 들어서 직무상 의무에 위반됐다고 해서 다시 또 징계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의 문헌상 보더라도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권리죠.
우리가 어떤 징계 대상자가 어디 출석해서 의견진술할 것은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실질적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 범위가 어디고 인사 폭이 어디고 어떤 취지이고 이런 걸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야지, 의견이 뭐냐라고 뜬금없이 아무런 범위도 없고 인사 방향도 없이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 줄 수 없는 여건을 형성해놓고 의견을 안 줬다고 해서 징계로 몰아가는 것은 어차피 목적은 거기다. 답정너라는 거죠.
[윤기찬]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하지 않고요. 의견을 듣게끔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된 최종 지휘 책임자예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사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사와 관련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바꾸게 되면 수사에 지장이 있어. 그러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예요, 실질적인 취지는.
과정은 강금실 장관 때 이렇게 했지만.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이 받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의견 듣는 원래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지장 있는 인사를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따라서 추 장관께서 저렇게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자연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검찰 인사가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좌천됐다, 여권이나 청와대 관련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지금 수사는 세 갈래였잖아요. 처음에 조국일가 수사였고 두 번째가 아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었고 세 번째가 아마 하명수사, 울산시장 하명수사였는데 조국 장관 개인 비리에 대한 가족수사는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넘어갔고요.
두 번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할 거 아니냐,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하명수사 의혹은 황운하 총경이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찌 보면 하명수사 의혹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약간 그 수사 갈래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황운하 총경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의 목적이 약간 어찌 보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저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방향을 잃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기소가 이미 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의 방향이 저는 오히려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거의 수사가 다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지금 중간 간부급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사까지 더해지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윤기찬]
영향은 이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타 다른 고발건,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단 말은 없어요. 사건이 인지되고 입건이 된 이후에는 사건이 종결되려면 기소가 되든가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데 모두 다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고요.
그다음에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 지금 대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필수 모집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예규나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겨서 인사하려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 돼요. 직제를 만들든가 승진인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제에 없는 수사본부 등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현재는 예규에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주어진 특별수사, 특별감찰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냥 말로다가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씀이 예규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이런 말씀을 미리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도가 나온 거죠.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왔다라고 제기된 의혹이 일리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현근택]
중간간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원래 검찰 인사가 1월 말 2월 초에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 중간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기적인 인사시기예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그때 할 때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인사 안 하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을 인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대상이에요, 대부분. 자기 희망지 써 내서, 아니면 골라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게 맞죠. 시기가 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인사를 안 하고 특정 사건을 수사 안 하는 사람은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조직을 쉽게 얘기하면 특수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외부로 파견나간 분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항상 말이 많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사실은 지방으로 보냈다가 그분들을 특수수사단 식으로 해서 다시 불러서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약간 편법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속은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은 중앙법원에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보고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규정이야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규정을 저는 아마 만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됐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규정을 고치기 이전에 장관께서 먼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이 규정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는 걸 넘어서 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신 게 일단 문제고요.
특수수사본부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세월호 특본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원랜드 특본도 있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나신 분이 언론에 나왔지만 검찰총장이 지휘받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특본을 만들 수 없도록 미리 성급하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큰틀에서 보면 결국은 아마 지금 검찰 개혁의 큰틀의 방향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줄이는 거예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도 방향이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사를 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점 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 기본 방향에도 맞다. 그리고 규정상은 제가 반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게 그걸 만드는 근거규정이 저는 정확히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거라면 규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간단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수사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거 장관의 승인을 받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예를 들어서 이건 수사가 아니죠, 조직에 대한 것이죠. 인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사가 부산지검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아니면 거기 특수부로 발령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그거에 상관없이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인사권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인사라는 게 어찌 보면 정무적인 판단도 하지만 본인들의 능력까지 고려해서 하는 건데 다시 검찰총장이 그거와 상관없이 불러들여서 사건을 맡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수사본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의 인사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건 지금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기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승인받고 해라 이 말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일단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예규로 정해져 있고요. 특별수사본부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일시 파견돼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이 알아서 수사본부장이 돼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현근택]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전에 대검중수부를 폐지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거의 중수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청에 있는 검찰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한 분이 어쨌든 파견식으로 나가 있잖아요, 소속은 여기지만. 그런 약간 부작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그런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존에 인사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특정 이슈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히 하신다면?
[윤기찬]
저는 규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용인되는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규정을 그냥 바꾸시면 돼요. 사전에 규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실 게 아니고 앞으로 규정을 바꿔가겠다, 이런 일반적인 론을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관심이 가는 게 검찰에 대한 수사 의지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근에 또 했잖아요. 이번에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거부를 했어요.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3번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로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압수수색도 경내에 진입해서 일반처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 제출할 때는 사실은 원래 청와대라든지 공공기관에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하죠. 요청해서 안 주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 보면 그전에 그렇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잘 없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지금 나온 것처럼 사실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누가 쓰던 컴퓨터에 있는 뭐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특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이 하명수사에 대한 건 안 하고.
원래 하명수사 하려면 사실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다른지 이런 데를 했었어야 되는데 황운하 총경도 소환하고.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청와대 선거 개입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어기 압수수색하는, 조국 전 장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아마 특정 문제도 있지만.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법원이 발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원은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할 거냐, 불허할 거냐 이 정도지, 거기다가 수정해서... 이걸 약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건 검찰의 몫이에요. 그다음에 발부할 거냐 여부는 판단하는 거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약간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무리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에서 공약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여기를 들여다보려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대상이 굉장히 모호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공약 중에서도 공공병원 건립 공약과 관련된 거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포괄적으로 모든 공약이 아니고.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사실은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있었다는 것은 사법 통제에서는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을 자료를 갖고 있는 데서 이거 못 주겠다라고 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임의제출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의 얘기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바로 압수수색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의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갔으면 예전과 같이 협의해서 압수물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목록이 포괄적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면 이거 포괄적이니 이것만 줄게라고 해서 일부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안 줬단 말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께서 논평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통제와 관련돼서 나는 법률통제 안 받겠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현근택]
작게 말씀드리면 공공병원 얘기 잘 하셨는데 사실 그때 공공병원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예타 면제를 어떤 과정을 했느냐였어요. 지난번에 검찰이 예타면제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심사하는 과가 있거든요. 거기 압수수색을 했어요. 아마 자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청와대의 뭘 들여다보려고 했겠느냐. 결국은 아마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 과정은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기찬]
거기에 한 가지 보태 제가 말씀드리면 두 군데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기재부 산하에서는 예타와 관련된 실무를 진행했죠, 거기서. 그다음에 균형발전비서관실, 지금 자치발전비서관실이지만. 거기를 만나서 송철호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재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비서관실도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행태가 있었는지 여기도 자료를 받아봐야 이렇게 흘러온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법원에서 일단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간에 그런 갈등 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치부 국회 출입기자도 얘기를 해 줬는데 이제 총선 대비 태세로 이미 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 기구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통합 제대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보수당에서는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한 3원칙을 제안을 한 사항인데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답을 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황교안 당대표의 심중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각기 관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보수통합에 중점을 둔 얘기 같고요. 보수통합의 주체가 양당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고. 황교안 당대표의 경우에는 반문연대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좀 더 통합범위나 연대 범위를 늘려서 반문연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보수통합 3원칙을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게 되면 보수라고 색깔을 특정지을 수 없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지만 보수로 포섭될 수 없는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간의 넓이의 차이, 범위의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 재건의 3원칙, 이중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지난번에 받아들이기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밤새 바뀌었는지 반대의견이 많았겠죠. 그래서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이라는 게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물러서고 물러서고 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마 지금 통합 주체 판을 깐 분들이 국민통합연대인가요? 예전에 박형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친이, 비박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친이와는 다르지만 결이 좀 다르잖아요.
도로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약간 중립적인 사람이 나서는 게 낫다. 박형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이 쪽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통합연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주도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사 인사가 지금 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보수통합 상황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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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는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은 되어 가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검찰 인사가 나오기 전에는 자연스러운 아마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당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광화문집회도 보니까 한국당이 주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범투본이나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한국당 입장이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그냥 처리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또 장외투쟁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필리버스터를 결국은 할 거냐가 관건인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통과가 될 것 아닌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소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형태로 어찌 보면 암묵적인 동의라든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부위원장님, 그러면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에 관련된 독소조항 해소를 위한 협의회에 민주당이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동의하신다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의석수에 따른 힘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직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한국당은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했는데요.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뭐랑 비교해 봐야 되냐면 조국 전 장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탄핵한다, 그다음에 해임건의한다,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겠다 했거든요. 하나도 안 됐죠. 그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갈렸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지금 4+1처럼 권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약간 소수 야당 중에서도 조국 장관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공수처법, 선거법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4+1 연대가 어찌 보면 계속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사유도 안 되고요. 탄핵 사유라는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법률 위반이라는 게 지금 검찰청법 얘기하지만 의견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과반찬성 넘을 리도 없고 저는 그냥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다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고발도 했고 지금 국정조사도 하자 그러고 해임건의도 하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과반이 돼야 돼요.
148석이 돼야 되는데 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한 것도, 검찰이 수사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인데 그것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만약에 직접 그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 내에서 법적인 조치 고발한 거든 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가 되려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려면 148석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당 의석수로는 표가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다른 당과의 공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역부족인 건 사실인데요. 국회에서 의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현재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사실 문제가 있다. 위법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관련해서 어떤 국회법상 보장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국정조사 및 탄핵소추예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무기명투표로 의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어느 분이 찬성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겠지만 정당으로 보면 밝혀져요. 그래서 해당 정당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정부 견제에 충실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걸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요.
국정조사도 요구가 됐어요. 4분의 1 이상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의장께서 보고한 이후에 이것이 특위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특위구성에서 누가 반대하는지 그다음에 조사개혁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반대하는지. 국정조사라는 것은 탄핵과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걸 과연 막을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채택될지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남겨둬야 다음 총선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절차적인 부분에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관심입니다. 일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검경수사법이 두 개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 형사소송법은 상정이 됐는데 물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검찰청법은 약간 조직에 대한 거지만 지난번에 본회의 때 상정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검찰청법은 모르죠. 아마 필리버스터를 안 걸었으면 모르겠지만 걸었으면 이게 또 다음에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거나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이견은 없었거든요. 아마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없애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계속 협상,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요.
[윤기찬]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종결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불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검찰에 넘어온 경우에, 경찰 수사가. 다시 한 번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핑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금 법령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일부 여권 인사가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법령에 넣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만 심사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만든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치 않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에 관련돼서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이런 게 당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일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어떤 협상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지금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하자고 민주당 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조항들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보완될 여지는 사실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참여해서 표결에 응할지,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 토론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의 도화선이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인사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또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항명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검찰 대학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양쪽 여야의 입장을 준비했는데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 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검찰 총장마저 찍어 내려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항명)으로 몰아붙였다. 국무총리를 들러리 세워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앵커]
검찰의 항명이다. 검찰 개혁 요구가 이래서 많았던 거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검찰 학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을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이게 아마 언제 생긴 거냐면 2004년인가요. 강금실 전 장관하고 송광호 총장 시절에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규정을 두자, 이러면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아니면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냐 하면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의견을 듣는다는 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냐면 법무부 장관 인사안을 짜면,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인사안을 가지고 총장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오케이 하면 상관없고 오케이가 안 되면 두 분이 외부에서 만나서 아니면 외부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율을 해 왔는데 법상은 들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운영은 협의라든지 합의체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검찰 쪽에서는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그런 건 법상 근거가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결국은 쟁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안 들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전화통화도 1시간 했고 오라고 했는데 6시간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어떤 의무가 있냐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징계법에도 보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럴 때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 이것도 상관의 명령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와야죠. 와서 의견은 내가 반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봐서인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의견 진술도 안 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기
본적인 의무인 성실의 의무나 아니면 복종의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총장이 제시했느냐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인사안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요.
[윤기찬]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또는 이낙연 총리께서 저런 반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이런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짰는데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인사를 단행하고 이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내일 검찰이 반반을 하고 이 반발을 항명으로 여기고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없으니까 마치 의견을 들어라는 이 조항을 들어서 직무상 의무에 위반됐다고 해서 다시 또 징계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의 문헌상 보더라도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권리죠.
우리가 어떤 징계 대상자가 어디 출석해서 의견진술할 것은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실질적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 범위가 어디고 인사 폭이 어디고 어떤 취지이고 이런 걸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야지, 의견이 뭐냐라고 뜬금없이 아무런 범위도 없고 인사 방향도 없이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 줄 수 없는 여건을 형성해놓고 의견을 안 줬다고 해서 징계로 몰아가는 것은 어차피 목적은 거기다. 답정너라는 거죠.
[윤기찬]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하지 않고요. 의견을 듣게끔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된 최종 지휘 책임자예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사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사와 관련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바꾸게 되면 수사에 지장이 있어. 그러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예요, 실질적인 취지는.
과정은 강금실 장관 때 이렇게 했지만.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이 받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의견 듣는 원래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지장 있는 인사를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따라서 추 장관께서 저렇게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자연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검찰 인사가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좌천됐다, 여권이나 청와대 관련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지금 수사는 세 갈래였잖아요. 처음에 조국일가 수사였고 두 번째가 아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었고 세 번째가 아마 하명수사, 울산시장 하명수사였는데 조국 장관 개인 비리에 대한 가족수사는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넘어갔고요.
두 번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할 거 아니냐,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하명수사 의혹은 황운하 총경이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찌 보면 하명수사 의혹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약간 그 수사 갈래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황운하 총경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의 목적이 약간 어찌 보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저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방향을 잃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기소가 이미 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의 방향이 저는 오히려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거의 수사가 다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지금 중간 간부급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사까지 더해지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윤기찬]
영향은 이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타 다른 고발건,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단 말은 없어요. 사건이 인지되고 입건이 된 이후에는 사건이 종결되려면 기소가 되든가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데 모두 다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고요.
그다음에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 지금 대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필수 모집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예규나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겨서 인사하려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 돼요. 직제를 만들든가 승진인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제에 없는 수사본부 등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현재는 예규에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주어진 특별수사, 특별감찰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냥 말로다가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씀이 예규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이런 말씀을 미리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도가 나온 거죠.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왔다라고 제기된 의혹이 일리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현근택]
중간간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원래 검찰 인사가 1월 말 2월 초에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 중간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기적인 인사시기예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그때 할 때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인사 안 하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을 인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대상이에요, 대부분. 자기 희망지 써 내서, 아니면 골라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게 맞죠. 시기가 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인사를 안 하고 특정 사건을 수사 안 하는 사람은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조직을 쉽게 얘기하면 특수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외부로 파견나간 분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항상 말이 많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사실은 지방으로 보냈다가 그분들을 특수수사단 식으로 해서 다시 불러서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약간 편법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속은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은 중앙법원에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보고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규정이야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규정을 저는 아마 만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됐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규정을 고치기 이전에 장관께서 먼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이 규정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는 걸 넘어서 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신 게 일단 문제고요.
특수수사본부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세월호 특본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원랜드 특본도 있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나신 분이 언론에 나왔지만 검찰총장이 지휘받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특본을 만들 수 없도록 미리 성급하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큰틀에서 보면 결국은 아마 지금 검찰 개혁의 큰틀의 방향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줄이는 거예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도 방향이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사를 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점 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 기본 방향에도 맞다. 그리고 규정상은 제가 반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게 그걸 만드는 근거규정이 저는 정확히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거라면 규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간단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수사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거 장관의 승인을 받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예를 들어서 이건 수사가 아니죠, 조직에 대한 것이죠. 인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사가 부산지검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아니면 거기 특수부로 발령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그거에 상관없이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인사권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인사라는 게 어찌 보면 정무적인 판단도 하지만 본인들의 능력까지 고려해서 하는 건데 다시 검찰총장이 그거와 상관없이 불러들여서 사건을 맡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수사본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의 인사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건 지금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기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승인받고 해라 이 말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일단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예규로 정해져 있고요. 특별수사본부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일시 파견돼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이 알아서 수사본부장이 돼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현근택]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전에 대검중수부를 폐지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거의 중수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청에 있는 검찰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한 분이 어쨌든 파견식으로 나가 있잖아요, 소속은 여기지만. 그런 약간 부작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그런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존에 인사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특정 이슈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히 하신다면?
[윤기찬]
저는 규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용인되는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규정을 그냥 바꾸시면 돼요. 사전에 규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실 게 아니고 앞으로 규정을 바꿔가겠다, 이런 일반적인 론을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관심이 가는 게 검찰에 대한 수사 의지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근에 또 했잖아요. 이번에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거부를 했어요.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3번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로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압수수색도 경내에 진입해서 일반처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 제출할 때는 사실은 원래 청와대라든지 공공기관에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하죠. 요청해서 안 주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 보면 그전에 그렇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잘 없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지금 나온 것처럼 사실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누가 쓰던 컴퓨터에 있는 뭐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특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이 하명수사에 대한 건 안 하고.
원래 하명수사 하려면 사실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다른지 이런 데를 했었어야 되는데 황운하 총경도 소환하고.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청와대 선거 개입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어기 압수수색하는, 조국 전 장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아마 특정 문제도 있지만.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법원이 발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원은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할 거냐, 불허할 거냐 이 정도지, 거기다가 수정해서... 이걸 약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건 검찰의 몫이에요. 그다음에 발부할 거냐 여부는 판단하는 거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약간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무리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에서 공약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여기를 들여다보려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대상이 굉장히 모호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공약 중에서도 공공병원 건립 공약과 관련된 거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포괄적으로 모든 공약이 아니고.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사실은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있었다는 것은 사법 통제에서는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을 자료를 갖고 있는 데서 이거 못 주겠다라고 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임의제출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의 얘기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바로 압수수색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의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갔으면 예전과 같이 협의해서 압수물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목록이 포괄적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면 이거 포괄적이니 이것만 줄게라고 해서 일부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안 줬단 말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께서 논평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통제와 관련돼서 나는 법률통제 안 받겠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현근택]
작게 말씀드리면 공공병원 얘기 잘 하셨는데 사실 그때 공공병원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예타 면제를 어떤 과정을 했느냐였어요. 지난번에 검찰이 예타면제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심사하는 과가 있거든요. 거기 압수수색을 했어요. 아마 자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청와대의 뭘 들여다보려고 했겠느냐. 결국은 아마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 과정은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기찬]
거기에 한 가지 보태 제가 말씀드리면 두 군데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기재부 산하에서는 예타와 관련된 실무를 진행했죠, 거기서. 그다음에 균형발전비서관실, 지금 자치발전비서관실이지만. 거기를 만나서 송철호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재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비서관실도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행태가 있었는지 여기도 자료를 받아봐야 이렇게 흘러온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법원에서 일단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간에 그런 갈등 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치부 국회 출입기자도 얘기를 해 줬는데 이제 총선 대비 태세로 이미 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 기구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통합 제대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보수당에서는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한 3원칙을 제안을 한 사항인데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답을 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황교안 당대표의 심중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각기 관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보수통합에 중점을 둔 얘기 같고요. 보수통합의 주체가 양당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고. 황교안 당대표의 경우에는 반문연대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좀 더 통합범위나 연대 범위를 늘려서 반문연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보수통합 3원칙을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게 되면 보수라고 색깔을 특정지을 수 없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지만 보수로 포섭될 수 없는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간의 넓이의 차이, 범위의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 재건의 3원칙, 이중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지난번에 받아들이기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밤새 바뀌었는지 반대의견이 많았겠죠. 그래서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이라는 게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물러서고 물러서고 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마 지금 통합 주체 판을 깐 분들이 국민통합연대인가요? 예전에 박형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친이, 비박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친이와는 다르지만 결이 좀 다르잖아요.
도로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약간 중립적인 사람이 나서는 게 낫다. 박형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이 쪽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통합연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주도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사 인사가 지금 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보수통합 상황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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