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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오늘(16일)부터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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