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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오늘 본격적인 조찬파티 시작하기 전에 신창원 씨 이야기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용변을 보는 데까지 CCTV 등으로 자기를 감시하는 것, 이거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진: 지금 인권위에서 신창원 씨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독방에 구금되어 있고 그리고 CCTV로 거의 24시간 감시한다는 점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신 씨가 1997년에 사실 강도살인죄로 구금된 이후로 1997년에 교도소 탈출을 한 번 했었고 또 2011년에 자살시도를 한 번 했었어요. 교도소 측에서는 그러니까 자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여러 수용자들이 섞여있으면 끈 같은 것도 입수할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권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 이후에는 징벌을 받는 일이 없이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형생활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을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20년 동안 계속 독방에 두고 CCTV로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인권침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의 화장실 감시 문제는 예전에 문제가 돼서 이게 인권위 이전부터 인권침해다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 정태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에 대해서 CCTV까지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더 심각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방에서 수용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독방은 낮에는 혼자 있고 밤에 같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수형자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형사정책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을 교도소에 가둬두는 이유는 우선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본인의 교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본적 인권이 침해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사형수나 기타 오랜 장기적인 구금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형자를 해치거나, 또는 탈옥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당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짐승처럼 묶어둬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침해는 가장 적게 되면서 또 자살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범죄도 막아야 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업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말 교도소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권 문제도 앞으로 계속 관심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했던 부분으로 한 번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 또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를 나눠서 상호 간에 견제와 이런 걸 해보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신지, 바로 약간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 정태원: 이게 조국 전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말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접근할 때는 다른 나라에는 어떤 입법례가 있나, 좋은 사례가 있나, 그걸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수사의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한다. 같은 검찰청 내에서. 이런 건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입법 례가 없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창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주체를 분리한다, 그것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실 때 옆에 검찰국장이 있다가 일본에 총괄심사검찰관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부 검사 수사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증거나 이런 걸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판에 들어갈 검사를 불러서 자 당신이 한 번 셀프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검사장이 양쪽을 다 불러다놓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체크를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 따로 기소권 따로인데, 같은 검찰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용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미국에 있는 경우 보면 대배심 제도란 게 있는데, 말이 대배심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소할지 여부를 일반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소위 grand jury라고 하죠.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검사에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건이 아니고. 기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인도 불러보고, 그래서 배심원들이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소하는 거고 반대하면 기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기소하고 큰 사건의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이것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진: 오랜만에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에 의견통일이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기관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기관,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에는 장기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사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 저도 봤는데 그 글의 결론도 지금 추 장관 의견이 맞다는 것보다는 방향성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기관이 지금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심증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딱 보니까 얘가 범인이야, 단지 지금 증거가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거가 부족해도 결국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증거재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유지하는 식으로 분리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본 다음에 기소 여부는 냉정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증거 부족하면 이건 무죄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 발전적인 방향인 것은 맞고.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고요. 어제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찰 기관 내에서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저는 왜 부정적 입장이냐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법관하고 다르게 독립해서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결재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때는 지금도 수사검사가 부장검사 결재받고, 차장검사 결재받고, 지검장 결재받아서 기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 조직 안에서 누군가가 또 기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 수사검사가 막 결재받아서 수사했는데 또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할 때는 똑같은 결재권자에게 결재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구현하시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방법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라도 보듯이 그게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내부적으로 나눠놓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에는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또 이런 의견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태원: 아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면 예를 들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 관련해서 총장과 서울검사장, 차장 부장의 견해가 달랐거든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소를 담당하는 걸 따로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혹시 검찰 내부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인 배경은 둘째 치고 한 기관을 그렇게 쪼개서 한다는 것은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도 없고, 또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grand jury 대배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이상의중 죄의 경우에는 대배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강력범죄나 공안사건들,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공방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9877 쓰시는 애청자 분께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 조수진: 왜 지금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립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중인 시기에 지금 장관님께서 내신 개혁안이, 개혁안은 맞지만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 말씀하신 권력형 부패를 대응하는 데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도 저는 좀 두 분이 다 발전적으로 방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너무 이것도 정무적 판단이 아니신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잖아요. 기소권을 검찰청 내부의 어떤 직급에게 주게 되면, 총괄심사검찰관제처럼 말입니다. 그쪽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그 기소검사가 기소를 다른 사람이 수사를 여러 건 하면 다 기소는 걔가 다 결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권력이 독점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한다. 총장님 말씀은 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정태원: 기소 담당 검사가 사실상 검사장이죠.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면 기소 못하잖아요. 기존의 검사장이나 총장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위 기소 담당 검사를 별도로 둬서 그걸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 노영희: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검찰의 불만은 이거더라고요. 왜 우리랑은 논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위에서 먼저 정하고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느냐.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공소장 비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수사·기소주체 분리 방안까지 검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내놓는 이런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정태원: 글쎄요. 검찰 내부도 그렇고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무슨 교감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소장 비공개 같은 것도 기왕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계속 공소장 비공개가 옳다고 주장하시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의 소신이 강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인사라든지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수사·기소주체 분리 이런 걸 보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분이 검찰개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좀 더 본인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본인 생각은 우리는 선한 의지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행정적 통제나 그런 걸 하지만 수사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더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왜냐면 총장은 직접 수사 지휘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건 기소해, 수사해 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장에게만 애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꾸 관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조수진: 그런데 그게 사실 약간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려면 지금 뜬금없는 방향을 내셔야 하는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정부 출범하면서 냈던 검찰개혁 방향하고 다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공소장을 공판기일 전까지 아예 비공개가 아니라 공판기일에 변호사들 의견 낼 때 같이 공개하겠다는 것도 사실 인권적 방향에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도 기소·수사를 한 기관에서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부족해도 열정이 넘쳐서 본인 감이 맞으니까 직관적으로 기소하는 문제는 늘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다만 추미애 장관님께서 지금 검사들 반발처럼 사실 여러 말씀을 듣고서 중장기적으로 무르익힐 이야기들인데 어제 말씀을 기자간담회에서 툭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형식상으로 약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어제 그랬어요. 화두를 던졌다고 봐 달라. 사실 화두인 건 맞습니다.
◇ 노영희: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제 한 지청장이죠. 직위로 따지면 부장검사인데, 추미애 장관한테 왜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통신망에 올렸단 거라서 이게 검찰개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 너무 권위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내부불만이 계속 나오는 하나의 방식이니 것 같아요.
◆ 정태원: 불만도 그렇고 사법제도는 국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해선 안 되고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은 이렇게 의지가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시는데,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검찰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렇게 불리우는 미래한국당의 창당대회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런 잠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선용 편법정당이라 정당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우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따져봅시다. 정당 등록,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정태원: 법률적으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거든요, 헌법 8조에 돼 있고.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뭔가 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법에도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고 시도당당 1000명 이상의 당원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다른 정당하고 유사하지만 않으면 다 등록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 심사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그런 핑계에 대해서 정당 설립을 막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된 거기 때문에 우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받아줘야죠.
◇ 노영희: 일단 못 받아줄 리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긴데. 지금 사실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던 구태언 변호사라고 이쪽 분야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응원해라. 무슨 내용인지 들어봤더니 규제개혁당이라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분 이야기처럼 그렇게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 조수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받아주게 돼 있는 건 맞고 그건 당연히 타당한 제도인데, 그것은 정당의 실질이 있을 때 얘기예요. 저는 선관위 지금 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정당이라는게 정당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당의 개념 자체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그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에 자발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의사결정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본인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선교 의원 조훈현 의원 전부 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신 분들이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사무실도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당직자를 뽑는데 자유한국당 홈페지에서 미래한국당 당직자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적으로 자금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리가 안 된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 정당인가라는 면에서 정당의 해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질이 없어서 사실 정당으로 등록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정당을 받아주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신 게 정 변호사님 의견이었고, 조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보면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당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의원 꿔주기로 입당 시키고 의원 파견 보내는 과정, 이게 기본 절차가 없다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의원 꿔주기 이런 건 있었잖아요.
◆ 정태원: 그러니까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때는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조 변호사님처럼 엉터리 정당들이 많았죠. 단순히 이 당뿐만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출마하실 겁니까, 하면 출마하는데 어느 당으로 나갈지는 몰라요. 왜요?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정치인들 이야기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꿔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당은 돈이 있으니까 너희는 몸만 들어오라 하는 식으로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과연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그런 정당들이 많죠. 단순히 미래한국당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여부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엉터리 정당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거대정당도 마차가지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죠.
◇ 노영희: 그렇죠. 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찍으시는 유권자 분들이 생길 거예요. 사실 그러라고 위성정당으로 그렇게 간판을 달고서 지금 비례표, 선거법이 바뀌니까 비례표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정당을 허용하게 되면 헌법에 저는 좀 위반된다고 생각해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헌법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정당에서 시켜서 이 정당이 운영된다,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정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연합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창당 자체를 다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자금법상에도 그런 자유한국당의 자금을 가지고 설립한다면 정치자금을 대주는 게 아나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당법에도 보면 누구도 정당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강요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선교 의원님 지금 탈당하시고 하면서 히셨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보면 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실정법 위반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가로요.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거 안 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정당등록 절차는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정태원: 거기서는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목적과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안철수 독재 당 아니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당들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이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당총재 겸 당대표의 독재죠.그분이 공천도 다 하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게 분명히 헌법에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지잖아요. 이쪽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돼야 하는데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사람, 주로 당총재나 당대표죠. 그 사람들이 독재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조 변호사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1256 쓰시는 분께서요. ‘미래한국당을 성토할 게 아니라 미래한국당 태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 조수진: 선거법 통과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선거법에서 사실 군소정당을 키워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다자적인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자들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표를 받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 취지도 좀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9158쓰시는 분께서 ‘왜 4+1 선거법은 통과시켜서 국민 머리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 정태원: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어느 쪽이나. 정신 좀 차리십시오.
◆ 조수진: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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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오늘 본격적인 조찬파티 시작하기 전에 신창원 씨 이야기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용변을 보는 데까지 CCTV 등으로 자기를 감시하는 것, 이거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진: 지금 인권위에서 신창원 씨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독방에 구금되어 있고 그리고 CCTV로 거의 24시간 감시한다는 점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신 씨가 1997년에 사실 강도살인죄로 구금된 이후로 1997년에 교도소 탈출을 한 번 했었고 또 2011년에 자살시도를 한 번 했었어요. 교도소 측에서는 그러니까 자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여러 수용자들이 섞여있으면 끈 같은 것도 입수할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권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 이후에는 징벌을 받는 일이 없이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형생활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을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20년 동안 계속 독방에 두고 CCTV로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인권침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의 화장실 감시 문제는 예전에 문제가 돼서 이게 인권위 이전부터 인권침해다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 정태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에 대해서 CCTV까지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더 심각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방에서 수용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독방은 낮에는 혼자 있고 밤에 같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수형자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형사정책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을 교도소에 가둬두는 이유는 우선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본인의 교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본적 인권이 침해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사형수나 기타 오랜 장기적인 구금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형자를 해치거나, 또는 탈옥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당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짐승처럼 묶어둬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침해는 가장 적게 되면서 또 자살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범죄도 막아야 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업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말 교도소 수감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권 문제도 앞으로 계속 관심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했던 부분으로 한 번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 또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를 나눠서 상호 간에 견제와 이런 걸 해보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신지, 바로 약간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 정태원: 이게 조국 전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말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접근할 때는 다른 나라에는 어떤 입법례가 있나, 좋은 사례가 있나, 그걸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수사의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한다. 같은 검찰청 내에서. 이런 건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입법 례가 없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창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주체를 분리한다, 그것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실 때 옆에 검찰국장이 있다가 일본에 총괄심사검찰관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부 검사 수사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증거나 이런 걸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판에 들어갈 검사를 불러서 자 당신이 한 번 셀프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검사장이 양쪽을 다 불러다놓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체크를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 따로 기소권 따로인데, 같은 검찰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용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미국에 있는 경우 보면 대배심 제도란 게 있는데, 말이 대배심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소할지 여부를 일반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소위 grand jury라고 하죠.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검사에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건이 아니고. 기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인도 불러보고, 그래서 배심원들이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소하는 거고 반대하면 기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기소하고 큰 사건의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이것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진: 오랜만에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에 의견통일이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기관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기관,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에는 장기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사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 저도 봤는데 그 글의 결론도 지금 추 장관 의견이 맞다는 것보다는 방향성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기관이 지금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심증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딱 보니까 얘가 범인이야, 단지 지금 증거가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거가 부족해도 결국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증거재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유지하는 식으로 분리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본 다음에 기소 여부는 냉정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증거 부족하면 이건 무죄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 발전적인 방향인 것은 맞고.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고요. 어제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찰 기관 내에서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저는 왜 부정적 입장이냐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법관하고 다르게 독립해서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결재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때는 지금도 수사검사가 부장검사 결재받고, 차장검사 결재받고, 지검장 결재받아서 기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 조직 안에서 누군가가 또 기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 수사검사가 막 결재받아서 수사했는데 또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할 때는 똑같은 결재권자에게 결재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구현하시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방법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라도 보듯이 그게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내부적으로 나눠놓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에는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또 이런 의견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태원: 아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면 예를 들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 관련해서 총장과 서울검사장, 차장 부장의 견해가 달랐거든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소를 담당하는 걸 따로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혹시 검찰 내부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인 배경은 둘째 치고 한 기관을 그렇게 쪼개서 한다는 것은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도 없고, 또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grand jury 대배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이상의중 죄의 경우에는 대배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강력범죄나 공안사건들,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공방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9877 쓰시는 애청자 분께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 조수진: 왜 지금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립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중인 시기에 지금 장관님께서 내신 개혁안이, 개혁안은 맞지만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 말씀하신 권력형 부패를 대응하는 데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도 저는 좀 두 분이 다 발전적으로 방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너무 이것도 정무적 판단이 아니신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잖아요. 기소권을 검찰청 내부의 어떤 직급에게 주게 되면, 총괄심사검찰관제처럼 말입니다. 그쪽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그 기소검사가 기소를 다른 사람이 수사를 여러 건 하면 다 기소는 걔가 다 결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권력이 독점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한다. 총장님 말씀은 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정태원: 기소 담당 검사가 사실상 검사장이죠.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면 기소 못하잖아요. 기존의 검사장이나 총장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위 기소 담당 검사를 별도로 둬서 그걸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 노영희: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검찰의 불만은 이거더라고요. 왜 우리랑은 논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위에서 먼저 정하고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느냐.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공소장 비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수사·기소주체 분리 방안까지 검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내놓는 이런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정태원: 글쎄요. 검찰 내부도 그렇고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무슨 교감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소장 비공개 같은 것도 기왕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계속 공소장 비공개가 옳다고 주장하시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의 소신이 강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인사라든지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수사·기소주체 분리 이런 걸 보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분이 검찰개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좀 더 본인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본인 생각은 우리는 선한 의지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행정적 통제나 그런 걸 하지만 수사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더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왜냐면 총장은 직접 수사 지휘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건 기소해, 수사해 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장에게만 애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꾸 관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조수진: 그런데 그게 사실 약간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려면 지금 뜬금없는 방향을 내셔야 하는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정부 출범하면서 냈던 검찰개혁 방향하고 다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공소장을 공판기일 전까지 아예 비공개가 아니라 공판기일에 변호사들 의견 낼 때 같이 공개하겠다는 것도 사실 인권적 방향에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도 기소·수사를 한 기관에서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부족해도 열정이 넘쳐서 본인 감이 맞으니까 직관적으로 기소하는 문제는 늘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다만 추미애 장관님께서 지금 검사들 반발처럼 사실 여러 말씀을 듣고서 중장기적으로 무르익힐 이야기들인데 어제 말씀을 기자간담회에서 툭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형식상으로 약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어제 그랬어요. 화두를 던졌다고 봐 달라. 사실 화두인 건 맞습니다.
◇ 노영희: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제 한 지청장이죠. 직위로 따지면 부장검사인데, 추미애 장관한테 왜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통신망에 올렸단 거라서 이게 검찰개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 너무 권위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내부불만이 계속 나오는 하나의 방식이니 것 같아요.
◆ 정태원: 불만도 그렇고 사법제도는 국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해선 안 되고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은 이렇게 의지가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시는데,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검찰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렇게 불리우는 미래한국당의 창당대회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런 잠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선용 편법정당이라 정당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우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따져봅시다. 정당 등록,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정태원: 법률적으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거든요, 헌법 8조에 돼 있고.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뭔가 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법에도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고 시도당당 1000명 이상의 당원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다른 정당하고 유사하지만 않으면 다 등록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 심사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그런 핑계에 대해서 정당 설립을 막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된 거기 때문에 우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받아줘야죠.
◇ 노영희: 일단 못 받아줄 리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긴데. 지금 사실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던 구태언 변호사라고 이쪽 분야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응원해라. 무슨 내용인지 들어봤더니 규제개혁당이라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분 이야기처럼 그렇게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 조수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받아주게 돼 있는 건 맞고 그건 당연히 타당한 제도인데, 그것은 정당의 실질이 있을 때 얘기예요. 저는 선관위 지금 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정당이라는게 정당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당의 개념 자체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그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에 자발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의사결정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본인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선교 의원 조훈현 의원 전부 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신 분들이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사무실도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당직자를 뽑는데 자유한국당 홈페지에서 미래한국당 당직자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적으로 자금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리가 안 된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 정당인가라는 면에서 정당의 해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질이 없어서 사실 정당으로 등록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정당을 받아주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신 게 정 변호사님 의견이었고, 조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보면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당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의원 꿔주기로 입당 시키고 의원 파견 보내는 과정, 이게 기본 절차가 없다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의원 꿔주기 이런 건 있었잖아요.
◆ 정태원: 그러니까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때는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조 변호사님처럼 엉터리 정당들이 많았죠. 단순히 이 당뿐만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출마하실 겁니까, 하면 출마하는데 어느 당으로 나갈지는 몰라요. 왜요?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정치인들 이야기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꿔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당은 돈이 있으니까 너희는 몸만 들어오라 하는 식으로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과연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그런 정당들이 많죠. 단순히 미래한국당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여부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엉터리 정당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거대정당도 마차가지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죠.
◇ 노영희: 그렇죠. 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찍으시는 유권자 분들이 생길 거예요. 사실 그러라고 위성정당으로 그렇게 간판을 달고서 지금 비례표, 선거법이 바뀌니까 비례표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정당을 허용하게 되면 헌법에 저는 좀 위반된다고 생각해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헌법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정당에서 시켜서 이 정당이 운영된다,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정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연합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창당 자체를 다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자금법상에도 그런 자유한국당의 자금을 가지고 설립한다면 정치자금을 대주는 게 아나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당법에도 보면 누구도 정당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강요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선교 의원님 지금 탈당하시고 하면서 히셨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보면 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실정법 위반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가로요.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거 안 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정당등록 절차는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정태원: 거기서는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목적과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안철수 독재 당 아니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당들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이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당총재 겸 당대표의 독재죠.그분이 공천도 다 하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게 분명히 헌법에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지잖아요. 이쪽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돼야 하는데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사람, 주로 당총재나 당대표죠. 그 사람들이 독재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조 변호사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1256 쓰시는 분께서요. ‘미래한국당을 성토할 게 아니라 미래한국당 태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 조수진: 선거법 통과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선거법에서 사실 군소정당을 키워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다자적인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자들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표를 받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 취지도 좀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9158쓰시는 분께서 ‘왜 4+1 선거법은 통과시켜서 국민 머리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 정태원: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어느 쪽이나. 정신 좀 차리십시오.
◆ 조수진: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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