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본 사람도 처벌"

안철수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본 사람도 처벌"

2020.02.19.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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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본 사람도 처벌"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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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19일 안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공약으로 ▲스토커 방지법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법 개정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 폭력 예방·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불법적인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또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에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안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당이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마련했다"며 정책 계획 5가지를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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