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윤석열 장모는 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까?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윤석열 장모는 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까?

2020.03.12.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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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윤석열 장모, '350억 사문서 위조는 딸 지인이 해줬다' 투자받으려 예금잔고증명서 위조
-장모의 사문서 위조 시인에도 법원은 진정만...공식적인 수사는 없어
-요양병원 22억 부당수급 처벌에도 불기소 '각서 썼다고 경영 처벌 면해'
-채권투자 고소 사건에서도 윤석열 장모, 백 모 법무사에게 "위증하면 2억 몇 천 주겠다"
-윤석열 장모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 상대방 항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남편은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이 압력 행사했다?' 위증 자백한 백 모 법무사 사망으로 재심 오리무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시간입니다. 오늘 조찬파티에 조수진 변호사는 사정이 생겨서 못 나왔고요. 우리의 호프,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변호사 몫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에피타이저 한 번 먹어보죠.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권리당원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이 창당할 당시에 위법이다, 이러면서 사실 고발도 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태원: 가짜정당이고, 반어법적이고, 꼼수정당이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실론에 있어서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미래한국당에 많은 의석이 가게 되고,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야말로 탄핵의 위험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이 고개를 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하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에는 꼼수,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정의에 맞게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똑같아진 거죠. 과연 이것이 그런데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될지에 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현찰이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참여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지역구 의석수라든가, 중도의 이탈이라든가, 이거는 어음 아니냐. 현찰하고 어음이 있으면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 정태원: 그게 바로 정당에서 의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고, 어느 정당의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요즘은 SNS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것은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정의당이나 민생당과 같은 그런 소수정당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몫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제인데요. 그거는 실제 선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방향전환, 혹은 꼼수에 대해서 또 꼼수로 맞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지지율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테스트를 돌려 보는 거거든요. 실제 투표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지금 당원투표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에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자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지의 여부는 선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설훈 최고위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석을 도둑맞을 수는 없다.

◆ 정태원: 그런데 의석을 주는 것도 유권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것으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의 판단으로 남겨두고요. 우리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 정태원: 그렇죠. 우리는 국민입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본 메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18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모가 이렇게 문서위조한 거 아니냐, 당신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관련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게 바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문서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데, 사위인 윤석열 총장 때문에 검찰이 다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 노영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2013년도로 가보겠습니다.

◆ 정태원: 네, 2013년에 장모 최 씨하고 또 부동산 업자 안 씨라는 사람이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 55만m²를 40억 원에 공매를 받아서 그 지분을 반반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구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 모 씨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돈을 갚으려고 하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장모 최 씨는 이거는 좋은 땅인데 왜 파느냐고 해서 안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씨의 지분이 경매가 됐고, 마침 그 경매에서 사들인 사람이 장모 최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결국 그래서 100%가 장모 측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금잔고증명서 약 300억이 넘는 것이 위조가 됐다.

◇ 노영희: 예금잔고증명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 정태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 모 씨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 최 씨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만들어다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 모 씨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금 안 모 씨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된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부인이죠. 김건희 씨 결혼한 이후에 사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부동산 업자 안 씨가 사려고 했던 감정가 170억 원짜리 원래는 산이에요. 땅이 있는데, 이게 공매로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투자자를 물색해서 같이 5:5의 지분으로 사업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 씨는 돈이 없어서 자기 지분 관련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요. 그전에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350억 상당의 예금잔고가 있는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해서 받은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 정태원: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어떻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합니까?

◆ 정태원: 안 모 씨의 형사재판에 장모 최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 노영희: 안 모 씨가 왜 형사재판을 받았어요?

◆ 정태원: 아마도 장모 최 씨가 안 모 씨를 고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 노영희: 왜요?

◆ 정태원: 땅 관련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안 모 씨가 예금잔고증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도 많이 빌린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과정에서 장모 최 씨가 나와서 은행예금잔고 증명서 넉 장, 석 장은 최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은 또 관계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위조된 거다. 그래서 이거 누가 위조했느냐고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위조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안 모 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위조를 했는데 왜 처벌 안 하느냐, 이래서 작년 9월 달에 안 모 씨가 법원에 진정을 해서 지금 의정부 지검에 배당이 되어 있다고 해요. 수사 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하고 안 씨가 동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신용저축은행인가요?

◆ 정태원: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입니다.

◇ 노영희: 예금잔고증명서를 최 씨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처럼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받았다는 건데요. 대출받을 때 자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것을 은행 측에서 요구를 했겠죠.

◆ 정태원: 은행 측은 아닌 것 같고, 개인에 의해서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안 모 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사실은 사기였다, 내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최 씨가 그렇게 아들하고 해서 한 거다, 라고 해서 사기죄로 사실은 고소한 거 아니었습니까?

◆ 정태원: 안 모 씨는 재판을 받았고요. 안 모 씨가 고소한 것은 아니고.

◇ 노영희: 동업자들이?

◆ 정태원: 장모 최 씨가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잔고증명서를 보고 안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됐다. 그래서 장모 최 씨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 노영희: 그런데 그 재판을 하면서 사실은 최 씨가 나 그 사문서 위조한 거 맞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은행예금잔고증명서 위조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당신 은행에서 이런 것을 발행해준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적도 없고, 양식도 다르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장모 최 씨는 이것은 위조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증언을 통해서 위조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죠.

◇ 노영희: 그렇죠.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최 씨가 이 잔액증명서 다 허위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변호인 측에서 하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증명서 누가 위조해줬느냐고 했더니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해줬다, 이렇게 답까지 했잖아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조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장모 최 씨는 안 모 씨가 가짜로도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줬는 것이고, 안 모 씨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최 씨가 나는 동업자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니까.

◆ 정태원: 자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동업자 때문에 했든 간에 본인이 마치 예금잔고가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정태원: 위조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볼 때는 위조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안 모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만들어서 안 모 씨한테 준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되겠죠. 가짜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가짜인 것을 알고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제3자에게 쓰였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장모 최 씨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영희: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요. 증언을 통해서 인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 정태원: 안 모 씨가 사실은 이것은 진정을 했다고 해요. 저는 왜 진정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정식으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고소를 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 노영희: 보통 검찰이 그런데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 정태원: 그런데 안 모 씨의 형사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나왔다고 해도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법정의 증언이 허위 증언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다만 정식으로 고발장이나 그런 것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진정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대로 고소하거나 고발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구체적인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진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수사기관이 결국은 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거를 수사하거나 진행하거나 할 텐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이거예요.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윤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 통장잔고 위조와 표창장 위조, 똑같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 정태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최 씨가 안 모 씨를 무고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 정태원: 무고로 고소한 것은 또 다른 사건이고요.

◇ 노영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문서 위주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 정태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장모 최 씨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인 말대로 가짜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책임에서 정상참작에 관한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 노영희: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정태원: 이것은 뭔가 하면 2013년도에 최 씨가 돈 2억을 대고 또 다른 사람이 10억을 대서 의료법인을 설립했고, 거기서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까지 이게 운영됐는데, 장모 최 씨가 그동안 돈 2억을 댔으니까 나도 공동 이사장이라고 썼는데,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요양원이 수사를 받고, 실제로 재판까지 회부가 됐습니다. 이사장하고 원장이요. 그런데 그 범죄 혐의는 뭔가 하면 22억 정도 요양급여비 부당수급이다. 그래서 사기나 이쪽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 씨는 처벌을 안 받고 불기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 씨가 또 사위가 검사인 덕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불기소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2014년도 5월 달에 최 씨가 공동 이사장을 사임하면서 의료법인 내지는 같은 공동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각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책임을 면제한다고 하는 각서인데요. 내용이 최 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공동 이사장 구 씨의 인감 증명도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씨가 나는 이렇게 그만 뒀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단서로 해서 불기소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무장 병원이라고 알려진 이 요양병원에 투자를 하면서 최 씨가 동업자라고 불러야 하나요? 어쨌든 이사장으로 등기가 된 거잖아요?

◆ 정태원: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된 거죠.

◇ 노영희: 그런데 본인은 처벌 안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실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 정태원: 이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 씨가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런 책임 면제 각서를 쓰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야기지, 수사에 직접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 씨의 경우에는 1년 뒤에 그만 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한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각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각서가 등장해서 결국 처벌을 면했는데요.

◆ 정태원: 처벌을 면하는 것의 하나의 단서가 된 거죠. 이 각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 둘 사이의 관계에 불과한 거죠. 수사기관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관여했으면 처벌을 해야죠.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벌해야 하는 것 같은데, 둘이 썼다는 그거만 가지고 이 사람은 처벌 안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말했다는 거죠.

◆ 정태원: 그런데 아마 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각서뿐만 아니고 실제 운영을 했다고 된, 10억을 댔다고 하는 구 모 씨, 그리고 병원 관계자, 의료법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를 하고 나서 불기소를 했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각서만 보고 불기소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노영희: 그리고요. 2003년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정대택 씨하고 연결된 사건이 하나 있던데,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 정태원: 이것은 2003년도에 채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정 모 씨라는 분하고. 17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하고 분쟁이 생겨서 고소를 해서 정 모 씨가 2004년에 사기 미수 등의 죄로 기소가 돼서 2006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2년을 받죠. 그 뒤에 다시 2010년도에 또 무고 등의 죄로, 정 모 씨가 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심에 유죄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항소심 재판장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였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사업가 정 씨라는 분하고 최 씨가 2003년에 같이 채권투자를 하고, 이득이 나면 똑같이 나누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이익이 생기니까 둘 간의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최 씨가 정 씨라는 사람을 강요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때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증언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익이 생기면 반씩 나누자, 아마 그런 약정서를 써줬나 봐요. 그런데 법무사 백 모 씨라는 분이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써준 거다.

◇ 노영희: 누구에 의한 강요라는 거예요?

◆ 정태원: 그러니까 정 모 씨의 강요에 의해서 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 씨가 써주기는 써줬지만 아마 이것은 무효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 끝났죠. 2006년에요. 그런데 그 뒤에 2008년도에 백 모 씨라는 법무사가 사실은 내가 위증을 했다. 위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증을 해주면 장모 최 씨가 나한테 2억 몇 천짜리 재산이라든지, 이런 이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 모 씨가 또 고소를 했죠.

◇ 노영희: 최 씨를 고소했죠.

◆ 정태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 모 씨가 무고 등의 죄로 기소가 되게 됐죠.

◇ 노영희: 그러니까 백 씨라고 하는 법무사가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내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정 씨가 최 씨를 고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불기소다,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 정태원: 위증 교사에 관해서는 불기소로 했고, 오히려 정 씨의 고소가 무고다. 그래서 무고죄로 재판에 회부가 됐죠.

◇ 노영희: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정 씨라고 하는 사람을 무고로 고소한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 정태원: 정 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를 했는데 재판장이 김재호 판사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1년 반쯤 계속 미뤘다. 그래서 나중에 김재호 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됐다, 여기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발끈하고 있는 거고 또 다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 국민 누구라도 대법원의 사건 검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사실은 나경원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 모 씨라고 하는 분은 사실 나 사기 미수 억울하다, 재심해 달라, 그런 신청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 2012년 6월 7일 날 이 정 모 씨가 병합을 해 달라고 해요. 병합이 뭐냐면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무고죄, 또 2006년에 다 끝난 사기죄, 그것을 합쳐서 재판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기죄는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판하려고 하면 재심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재호 판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청받고 나서 보름쯤 뒤인 6월 25일 날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를 내요. 거기에 따르면 정 모 씨가 이렇게 병합을 해서 재판을 해 달라고 하니 재심 청구한 거,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 모 씨가 사기죄로 확정 판결받은 게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 청구를 한 것이 그다음 해인 2013년 9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요.

◇ 노영희: 1년 반이나 걸렸다는 거잖아요.

◆ 정태원: 그렇죠. 재심에 관해서 청구 심사를 하는데 1년 반이 걸린 거죠. 이거 끝나니까 바로 11월 달에 피고인 소환장이 발부가 됐고, 12월 달에 공판이 재개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은 사실은 재심 청구에 관한 심의가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김재호 판사가 이유 없이 미뤘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재판 기록과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여기서 지금 사실 형사소송에서 재심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당시에 양심고백을 했던 법무사 백 씨, 그 사람이 사실 자수서를 쓰면서 내가 그때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던 거잖아요.

◆ 정태원: 진술서를 그렇게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 자수서가 사실 재심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어죠.

◆ 정태원: 자수서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우리 법에서 재심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얘기 듣기로는, 윤 총장이 당시 대검 1과장이었는데, 장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 정태원: 그거는 의혹이 있는 거죠. 사위가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필이면 백 모 이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백 모 법무사라는 분이 정말로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정 모 씨가 자꾸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게,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써주기만 했는지, 그것도 지금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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