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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받고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포항지진, 지난해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일곱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받고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포항지진, 지난해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일곱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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