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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 첫날(10일)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전 투표 첫날(10일)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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