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문희상 국회의장·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2020.05.04. 오후 7: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 급여 반납에 호응하기 위해 문 의장 등 국회 고위 공무원들도 지난 4월분 급여부터 30%씩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을 위해 시행하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과 세미나실은 오는 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회 8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에, 입법고시 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에 각각 시행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