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5개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작, 소지, 시청한 경우에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시청했을 때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벌이 강화됩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이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이나 압류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5개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작, 소지, 시청한 경우에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시청했을 때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벌이 강화됩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이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이나 압류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