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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보완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또, 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구매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치가 내수를 촉진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또, 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구매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치가 내수를 촉진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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