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4·3 특별법’ 처리 촉구
여야, 행안위 소위 열어 특별법 심사…결국 불발
기재부, 1조 8천억 원 규모 배상·보상 금액 난색
1년 전 입장 그대로 되풀이해 여당 의원도 쓴소리
여야, 행안위 소위 열어 특별법 심사…결국 불발
기재부, 1조 8천억 원 규모 배상·보상 금액 난색
1년 전 입장 그대로 되풀이해 여당 의원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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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심사가 뒤늦게 이뤄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1년 전 안을 그대로 들고 왔고, 야당은 정부 탓만 할 뿐 법안 처리 의지가 없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3일) :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년 5개월 묵은 4·3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논의를 시작해보니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너무 컸습니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규정 신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 사건에 대한 비방과 왜곡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상, 보상 규모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 추계는 물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국회에 소명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여당 의원에게조차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개정안의 비방금지 조항이 명예훼손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됐고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 : (정부는) 제주 4.3 사건 비방·왜곡·날조 등 이 법안이 기존의 어떤 법체계를 뛰어넘지 않느냐 하는….]
법무부는 4·3 사건 당시 열렸던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전체 회의로 논의를 넘기자고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문제는 재정뿐이 아니었다며 법안 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무산됐고, 노심초사 기다리던 유족들의 속은 또다시 타 들어갔습니다.
[송승문 / 제주 4·3 유족회장 : (여당 의원들은) 우리가 임기 내에 (법안을) 틀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이채익 위원장께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는 것뿐이지만,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없으면 이마저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무려 2년 5개월의 시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도돌이표만 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20대 국회는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4·3 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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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심사가 뒤늦게 이뤄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1년 전 안을 그대로 들고 왔고, 야당은 정부 탓만 할 뿐 법안 처리 의지가 없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3일) :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년 5개월 묵은 4·3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논의를 시작해보니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너무 컸습니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규정 신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 사건에 대한 비방과 왜곡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상, 보상 규모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 추계는 물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국회에 소명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여당 의원에게조차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개정안의 비방금지 조항이 명예훼손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됐고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 : (정부는) 제주 4.3 사건 비방·왜곡·날조 등 이 법안이 기존의 어떤 법체계를 뛰어넘지 않느냐 하는….]
법무부는 4·3 사건 당시 열렸던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전체 회의로 논의를 넘기자고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문제는 재정뿐이 아니었다며 법안 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무산됐고, 노심초사 기다리던 유족들의 속은 또다시 타 들어갔습니다.
[송승문 / 제주 4·3 유족회장 : (여당 의원들은) 우리가 임기 내에 (법안을) 틀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이채익 위원장께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는 것뿐이지만,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없으면 이마저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무려 2년 5개월의 시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도돌이표만 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20대 국회는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4·3 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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