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에 민간인 임명한다...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군사법원장에 민간인 임명한다...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5.19.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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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군인이 맡아왔던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이 임명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민간 법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었던 사람 가운데 임용되고,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검찰부'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독립성 확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현역으로 병역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8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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