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조항 뺀 과거사법 오늘 본회의 처리

배상 조항 뺀 과거사법 오늘 본회의 처리

2020.05.20. 오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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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제복지원 등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과거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조항을 빼면서 통과가 가능하게 됐는데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의 후폭풍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과거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여당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맞섰습니다.

[이채익 / 미래통합당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 강행처리 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불참당이에요.]

애타게 법안통과를 바라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회 안까지 들어와 고공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과거사법 앞에 놓였던 암초는 6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김무성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7일) : 협치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습니다. 둘이서 악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를 이뤄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번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꼬여 있던 실타래는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위령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풀렸습니다.

재정 부담 탓입니다.

대신 이번엔 진실규명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사위는 피해자와 유족 등으로부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을 받아 최대 4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막판 걸림돌은 없습니다.

최악으로 꼽히던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지만, 제주 4·3 특별법 같은 아픈 과거를 규명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21대 국회에 숙제로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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