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은 '전두환 훈·포장'..."5·18 진압 관련이면 취소"

아직도 남은 '전두환 훈·포장'..."5·18 진압 관련이면 취소"

2020.05.23. 오전 00: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2006년과 2018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훈·포장과 표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수여한 훈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로 드러났는데요.

국방부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5·18 진압 관련이면 훈장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5·18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씨는 그해 마지막 날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자신을 도운 신군부와 계엄군 관계자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한 겁니다.

노태우 씨, 또 허화평·허삼수·이학봉 등 전 씨의 최측근들이 12·12 군사반란과 5·18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등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도 '5·18 유공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노태우 씨를 비롯한 11명은 앞서 12·12 군사반란 유죄 판결로 서훈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2명의 서훈은 유지 중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을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훈이 유지 중인 52명은 당시 상훈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5·18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들의 공적을 확인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나머지 52명 가운데서도 공적 내용이 5.18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5·18 진압 공적이 확인돼도 다른 공적이 있으면 5·18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