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접촉 신고 대상·절차 간소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정부 대북접촉 신고 대상·절차 간소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2020.05.26. 오후 1: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만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 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 접촉과 관련해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 탈북민 등이 안부 목적으로 북한 내 친지에 연락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남북 간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로 보고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그간 법조계와 학계,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해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