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미향 당선인 회견 "모금 방법 일부 오류...횡령 없었다"

[뉴스큐] 윤미향 당선인 회견 "모금 방법 일부 오류...횡령 없었다"

2020.05.29.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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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오늘의 해명 내용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셨죠?

[김성훈]
봤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성훈]
말 그대로 해명 기자회견이고 또 좀 더 명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후원금을 유용했다라는 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안성쉼터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개인 계좌 모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몇 가지 사실. 특히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후원금 유용이라든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혹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들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9건의 모금을 통해서 2억 8000만 원이 모였고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이 2억 3000. 나머지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의혹이 제기됐었던 부분을 해명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일단은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 자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부금법상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기부금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김성훈]
가령 형사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계좌를 정의연이나 정대협에 일종의 계좌를 빌려준 형태로 한 거라면 위탁한 걸로 봐서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2억 3000만 원 정도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논란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운동 자체, 이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의심을 받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가령 금액이 나가고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강적인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특히 본인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아닌 정의연 단체를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그래서 어떻게 썼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공해서 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맞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나요?

[김성훈]
지금 이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결국은 돈의 흐름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을 모금하고 어디로 들어갔고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검찰수사까지 가기 전에도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안타깝고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흐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A 계좌에서 B 계좌로 가고 B 계좌에서 결국 인출이 됐다면 종국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소명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좌추적을 검찰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보면서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먼저 봐야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00만 원이 정대협 사업에 사용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보겠네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회견 내용 중에서 일부 부적절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을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 계좌로 사용을 하면서 일부는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뺐다가 넣다가 한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 부분은 또 횡령이나 사기나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말은 또 한편으로는 총액 자체에서는 종국적으로 그렇지만 계좌의 거래내역을 봤을 때 일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그 여지를 열어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베트남 우물사업이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같은 경우도 개인계좌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용은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정의연 전체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타당한 이유는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요. 여기에서 형사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관례의 편의상 한 것이다 하면 부적절하고 기부금법 위반은 되지만, 횡령이나 사기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의연의 회계감사, 회계체계를 벗어나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이나 혹은 그런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가지고 결국은 이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의연의 의사결정체계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윤 당선인 개인이 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금전의 흐름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관례라는 부분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그때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미처 몰랐다,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습니까?

[김성훈]
관례적으로 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결국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계좌들을 초기에 작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활동하다 보면 대표자가 자기 개인 계좌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금액을 계좌로 받아가지고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단체에서 모금한 거라면 계좌명의는 개인명의라도 이것에 대해서 단체 차원의 관리감독과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이 마음대로 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마음대로 했다면 그건 단체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자신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조사에서는 그러면 이 계좌가 진짜 그렇게 사용됐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가령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무 명의로 계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총무가 자신의 생활 자금을 거기에서 같이 막 혼용해서 쓰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심하면 횡령이라고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 계좌의 거래내역 부분들은 공개를 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소명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결국에는 다투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김성훈]
일단 그런 걸 가장 많이 말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례적인 차원에서 사용 자체를 법률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횡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횡령한 부분들이 나와서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거랑 착각해서 실수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본 이유 중 하나가 최종적으로 입출금내역을 총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시계열로 보자면 단계별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인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기부금법 위반 그리고 수사를 좀 더 하게 되면 횡령이라든지 사기 또 배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위법이 나오게 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양형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양형기준이 피해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령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이 확 높아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기인 경우에는 액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의 흐름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바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명간에 수사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다 의혹이니까요. 아직 사실로 규명된 부분은 없습니다. 검찰이 일단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추적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규명될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논란을 이어가고 또 서로 불충분한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돈이 간 흐름들은 정확하게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어딘가 현금으로 쓰였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금도 100, 2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된다면 그 부분들은 함부로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빠르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해명에서 또 빠진 부분은 개인 차원에서의 의혹제기된 부분 외에 정의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에서 사실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안성쉼터나 개인계좌 활용 부분들은 얘기가 있었지만요. 당시에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정의연 관리자들을 불러서 검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가장 길게 소명한 부분이 바로 아파트 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90년대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 내역의 시세까지도 다 이야기했죠. 결과적으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금액들을 더하고 빼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는 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당선인은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이 역시 조금 어떻게 보면 수사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게 그러면 가족이나 지인이 애초부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없었다면 빌려가지고 빌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빌렸고 빌려준 사람들은 어떤 돈에서 그걸 빌려줬는지 확인해 보면 이 부분도 금방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힐링센터 관련해서요. 일단 언론에서 의혹제기한 건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싼 게 판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오늘 들어보면 가격이 원래 9억대였는데 오히려 7억 5000만 원으로 더 싸게 매입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김성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도 같이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게요. 9억 원이라는 건 매도인의 호가. 매도인이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고 7억 5000만 원은 결과적으로는 거래가인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당선인께서는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안성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수도권에서 먼 곳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성에서 매입했고 실제 그래서 활용을 못 했던 부분들은 왜 그런지 문제제기가 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아파트처럼 시세가 형성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에 고가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도인도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윤 당선인도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좋은 구조로 건축비가 많이 든 곳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래 실무상으로는 사실 건축비 부분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매매가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본인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이런 매입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 같고요. 다만 이것이 그걸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매도인 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매도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매도인에 대한 수사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나요?

[김성훈]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게 업계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령 한 5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을 7억 5000에 사서 줬고 매도인한테 일단 7억 5000이 갔을 텐데 7억 5000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게 된다면 혹여라도 이것이 다른 구조로 가서 돌아오는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건 배임,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윤 당선인은 이 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특혜도 없었고 어떤 하나의 금전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의혹을 부인한 거고요. 윤 당선인의 입장은 소위 말해서 부주의한 잘못은 있다고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이것을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한 건 없다는 얘기고요. 이것 또한 역시 수사의 관점은 그렇다면 이렇게 간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 잘 블러핑을 해서 시세보다 높게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매도인과 이것을 매입을 주도했던 당사자 사이에서 일종의 배임적인 의사의 형성이 있었는지 그걸 보게 될 것이고 이 역시 금전의 흐름을 통해서 규명하게 될 겁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30년간 함께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신뢰를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김성훈]
죄송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미치게 되겠지만 사실 월요일이었죠.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다시 한 번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분노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혹 해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 그러니까 사과, 어떻게 보면 반성,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전체적인 입장 표명에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으로 앞으로 수사나 혹은 이것이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양형상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선인에서 의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체포특권도 있고요. 면책특권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건 원래 강제적인 체포를 못 하게 하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소환조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응하면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단계로 윤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거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겠죠. 그렇다면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건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환조사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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