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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정청래"금태섭 오히려 중징계 했어야...윤미향 위로 당연“
- 상임위 결국 투표로 가면 18개 전부 가져와
- 당대표 결국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할 듯
- 북한 엄포는 대화하자는 의미
- 초선, 재선 위주로 상임위를...남는 곳에 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1대 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의 날짜를 두고 여전히 대치 상황이죠.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윤미향 의원 논란,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문제까지 연일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정면승부의 영원한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정식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 정청래>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출, 퇴근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 정청래>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법률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과반, 1당, 이런 개념을 넘어서 절대 안정 의석을 주셨거든요. 국민이 저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안정 과반 의석이라는 것은 168석을 의미합니다.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수가 168석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한 10석 더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책임지고 국회에서 일을 해봐라’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또 4년간 야인(野人)으로 있다 보니까 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인데, 1호 법안 정했습니까?
◆ 정청래> 1호 법안을 보통 한 개를 내지 않습니까? 저는 7개 분야, 33개를 냈어요. 지금 발의해서 도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게는 하지 않고, 3배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이 있고요. 사법 개혁 같은 경우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악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사, 또는 법을 적용을 잘못해서, 명백하게 판결을 잘못한 경우에는 수사에 참여한 경찰, 검사, 판결을 위법하게 잘못한 경우 판사도 책임질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만들 법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지금 지자체장들을 주민소환을 해서 다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만 예외가 될 수 없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 이동형>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어떻게 소환합니까?
◆ 정청래> 그것은 전체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지역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힘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시대 때 경찰이 과도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검찰한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다 줬었는데, 불균형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장도 아니고 총장이고, 또 장관급이고 또 검사장급은 다 차관이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자체가 차관급이에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치안정감 6명 같은 경우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때가 됐다. 검∙경 수사권 분리와 동시에. 경찰에게 힘을 실어 주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은 그동안 문광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도 있었고.
◆ 정청래> 그렇죠.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에도 있었고.
◇ 이동형> 이번에는 정했습니까?
◆ 정청래> 이번에는 초선이 먼저다. 초선, 재선이 원하는 상임위,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로 우선 배치하고, 남는 곳, 당에서 가라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 이동형> 국방위?
◆ 정청래> 국방위(국방위원회)만 안 가겠다. 국방위도 못 갈 이유는 없는데,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고요. 둘째가 8월에 군에 가요. 아이 두 명이 군대에 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방위는 오히려 제가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상임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으로서 내일 개원한다는 이야기죠? 국회의장도 뽑고?
◆ 정청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입학식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부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입학식을 거부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날 일이죠. 국회법에는 임기 시작일 5월 30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6월 5일에 무조건 국회를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상임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6월 5일 개원식을 내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근데 야당은 ‘같이 하자.’ 이 이야기잖아요?
◆ 정청래> 유일하게 내세우는 논리가 관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행보다 위에 있는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관행은 지키면서 법은 지키지 말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을 지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안 좋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관행의 고리를 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18대 0. 가는 겁니까?
◆ 정청래> 그것도 이런 거예요. 12대 때까지는 1당이 상임위를 다 독식했고요. 13대부터 나눠서 가졌거든요. 그러면 21대 국회를 따지고 본다면 전반전은 독식이었고, 후반전은 나눠서 배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전반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여야가 상의해서 상임위 배분을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모양새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두 달, 세 달 끈다면 결국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표결이거든요.
◇ 이동형> 표결을 하면 18대 0이 되지 않습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청래> 결국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까지 안 되면.
◇ 이동형> 내일 개원인데, 지금 물밑 협상 없습니까?
◆ 정청래> 하고 있겠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18개 다 가져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수처 협조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 정청래> 유신정권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어요. 투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다수를 형성해서 전원 다 독식했거든요. 저희가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180석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는 것 아닙니까? 묻지 마 반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4년 후에 ‘책임 있게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평가받고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미통당이 다시 제1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렇다면 추경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추경 문제는 미래통합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그러나 ‘세세하게 따져보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원 구성원 이런 것으로 세게 붙으면 또 추경 문제에서 ‘우리는 협조 못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 정청래> 그러면 또 20대 국회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총선의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선 때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국회 의결 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가 반대해서 전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총선의 의미에 어긋나는 거죠.
◇ 이동형> 지금 물밑 접촉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 정청래> 법사위를 여당이 가진 적도 있고, 야당이 가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대 국회 때 저희가 열린우리당 여당 때, 그때 야당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것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법사위는 무조건 미통당이 가져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형> 네. 법사위 문제는 상원 노릇을 한다. 법사위가.
◆ 정청래>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 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 발목 잡는, 결국은 이제 게이트 키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저희가 야당에게 무작정 양보할 수 없는 이유고요. 저희는 민생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막히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20대 국회처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청래> 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해보죠. 금태섭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내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도 ‘선 넘는 여당’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청래> 그것은 진보 언론이 아니라, 진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목적, 의미가 뭐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예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 그러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당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민주당 당론과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과 다르게 간다면,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렇죠. 이것은 또 강제 당론이었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특히 강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지켜야 된다.
◆ 정청래> 당연하죠.
◇ 이동형>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허용했는데 이를 어긴 것 아니냐?
◆ 정청래> 그런데 김홍신 전 의원의 예를 들어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어요. 징계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 쳐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은 경선 탈락했고,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 정청래>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심판원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일종의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와 무관하게 독립기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 이동형> 혹시 열린우리당 때 그때 108번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그래서 의견통일이 잘 안 됐다. ‘그때의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우리당 때 17대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당내 치열한 싸움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정권을 빼앗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의 정체성, 방향, 강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대선 공약을 했고, 또 당론을 정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제도 잠깐 이야기해보죠. 국회 등원 첫날 윤 의원 만나셨더라고요.
◆ 정청래> 저는 위로 방문.
◇ 이동형> 위로하셨습니까? 지금 당 지도부하고 윤미향 의원이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요?
◆ 정청래> 윤미향 의원이 아니라도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 말고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 출근 첫날, 모든 것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동료 의원이 있다면, 가서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까지 제가 못 할 짓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기자 당신들도 사람 아니냐? 아무리 원수지간인 사람도, 예를 들면 상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조문을 가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에게 가서 힘내시라고 위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8월 말이 전당대회인데요. 의원님은 당 대표 안 나가십니까?
◆ 정청래> 저는 최고위원을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대포를 했죠. 사실 제가 제일 유리한 위치입니다. 당 대포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당 대표가 되잖아요. 저는 출마하지 않고요. 쭉 살펴본 결과,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부겸 전 의원 얘기도 있던데요?
◆ 정청래> 출마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오고, 출마자들이 나와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저는 좋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당원 당규상 봤을 때 임기가 2년인데, 대권에 출마하는 분들은 반쪽짜리 당 대표밖에 안 된다고요? 8개월 정도?
◆ 정청래>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터져서 7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도 그만둘 수 있고, 5개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몇 달을 하던지, 저희 대선주자 1위로서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리더십을 당을 이끌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출마해서 누구라도 아름다운 경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최고위원이든 뭐든 나가지 않겠다는 거네요?
◆ 정청래> 저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잘하겠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요.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아실 테고. 6.15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대화를 하자는 신호입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로서는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나 대북 전단 문제를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호응을 했지 않습니까? ‘개선하겠다.’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접대화가. ‘그러면 우리 직접 만나서 한 번 대화해보자.’ 이렇게 2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저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대북 전단지가.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과연 막는 게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정청래> 저는 남북관계를 해치는 일은 좀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행위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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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정청래"금태섭 오히려 중징계 했어야...윤미향 위로 당연“
- 상임위 결국 투표로 가면 18개 전부 가져와
- 당대표 결국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할 듯
- 북한 엄포는 대화하자는 의미
- 초선, 재선 위주로 상임위를...남는 곳에 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1대 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의 날짜를 두고 여전히 대치 상황이죠.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윤미향 의원 논란,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문제까지 연일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정면승부의 영원한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정식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 정청래>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출, 퇴근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 정청래>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법률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과반, 1당, 이런 개념을 넘어서 절대 안정 의석을 주셨거든요. 국민이 저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안정 과반 의석이라는 것은 168석을 의미합니다.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수가 168석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한 10석 더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책임지고 국회에서 일을 해봐라’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또 4년간 야인(野人)으로 있다 보니까 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인데, 1호 법안 정했습니까?
◆ 정청래> 1호 법안을 보통 한 개를 내지 않습니까? 저는 7개 분야, 33개를 냈어요. 지금 발의해서 도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게는 하지 않고, 3배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이 있고요. 사법 개혁 같은 경우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악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사, 또는 법을 적용을 잘못해서, 명백하게 판결을 잘못한 경우에는 수사에 참여한 경찰, 검사, 판결을 위법하게 잘못한 경우 판사도 책임질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만들 법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지금 지자체장들을 주민소환을 해서 다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만 예외가 될 수 없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 이동형>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어떻게 소환합니까?
◆ 정청래> 그것은 전체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지역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힘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시대 때 경찰이 과도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검찰한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다 줬었는데, 불균형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장도 아니고 총장이고, 또 장관급이고 또 검사장급은 다 차관이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자체가 차관급이에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치안정감 6명 같은 경우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때가 됐다. 검∙경 수사권 분리와 동시에. 경찰에게 힘을 실어 주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은 그동안 문광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도 있었고.
◆ 정청래> 그렇죠.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에도 있었고.
◇ 이동형> 이번에는 정했습니까?
◆ 정청래> 이번에는 초선이 먼저다. 초선, 재선이 원하는 상임위,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로 우선 배치하고, 남는 곳, 당에서 가라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 이동형> 국방위?
◆ 정청래> 국방위(국방위원회)만 안 가겠다. 국방위도 못 갈 이유는 없는데,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고요. 둘째가 8월에 군에 가요. 아이 두 명이 군대에 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방위는 오히려 제가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상임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으로서 내일 개원한다는 이야기죠? 국회의장도 뽑고?
◆ 정청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입학식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부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입학식을 거부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날 일이죠. 국회법에는 임기 시작일 5월 30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6월 5일에 무조건 국회를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상임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6월 5일 개원식을 내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근데 야당은 ‘같이 하자.’ 이 이야기잖아요?
◆ 정청래> 유일하게 내세우는 논리가 관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행보다 위에 있는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관행은 지키면서 법은 지키지 말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을 지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안 좋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관행의 고리를 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18대 0. 가는 겁니까?
◆ 정청래> 그것도 이런 거예요. 12대 때까지는 1당이 상임위를 다 독식했고요. 13대부터 나눠서 가졌거든요. 그러면 21대 국회를 따지고 본다면 전반전은 독식이었고, 후반전은 나눠서 배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전반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여야가 상의해서 상임위 배분을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모양새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두 달, 세 달 끈다면 결국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표결이거든요.
◇ 이동형> 표결을 하면 18대 0이 되지 않습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청래> 결국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까지 안 되면.
◇ 이동형> 내일 개원인데, 지금 물밑 협상 없습니까?
◆ 정청래> 하고 있겠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18개 다 가져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수처 협조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 정청래> 유신정권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어요. 투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다수를 형성해서 전원 다 독식했거든요. 저희가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180석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는 것 아닙니까? 묻지 마 반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4년 후에 ‘책임 있게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평가받고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미통당이 다시 제1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렇다면 추경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추경 문제는 미래통합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그러나 ‘세세하게 따져보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원 구성원 이런 것으로 세게 붙으면 또 추경 문제에서 ‘우리는 협조 못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 정청래> 그러면 또 20대 국회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총선의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선 때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국회 의결 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가 반대해서 전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총선의 의미에 어긋나는 거죠.
◇ 이동형> 지금 물밑 접촉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 정청래> 법사위를 여당이 가진 적도 있고, 야당이 가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대 국회 때 저희가 열린우리당 여당 때, 그때 야당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것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법사위는 무조건 미통당이 가져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형> 네. 법사위 문제는 상원 노릇을 한다. 법사위가.
◆ 정청래>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 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 발목 잡는, 결국은 이제 게이트 키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저희가 야당에게 무작정 양보할 수 없는 이유고요. 저희는 민생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막히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20대 국회처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청래> 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해보죠. 금태섭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내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도 ‘선 넘는 여당’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청래> 그것은 진보 언론이 아니라, 진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목적, 의미가 뭐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예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 그러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당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민주당 당론과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과 다르게 간다면,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렇죠. 이것은 또 강제 당론이었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특히 강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지켜야 된다.
◆ 정청래> 당연하죠.
◇ 이동형>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허용했는데 이를 어긴 것 아니냐?
◆ 정청래> 그런데 김홍신 전 의원의 예를 들어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어요. 징계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 쳐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은 경선 탈락했고,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 정청래>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심판원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일종의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와 무관하게 독립기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 이동형> 혹시 열린우리당 때 그때 108번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그래서 의견통일이 잘 안 됐다. ‘그때의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우리당 때 17대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당내 치열한 싸움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정권을 빼앗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의 정체성, 방향, 강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대선 공약을 했고, 또 당론을 정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제도 잠깐 이야기해보죠. 국회 등원 첫날 윤 의원 만나셨더라고요.
◆ 정청래> 저는 위로 방문.
◇ 이동형> 위로하셨습니까? 지금 당 지도부하고 윤미향 의원이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요?
◆ 정청래> 윤미향 의원이 아니라도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 말고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 출근 첫날, 모든 것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동료 의원이 있다면, 가서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까지 제가 못 할 짓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기자 당신들도 사람 아니냐? 아무리 원수지간인 사람도, 예를 들면 상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조문을 가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에게 가서 힘내시라고 위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8월 말이 전당대회인데요. 의원님은 당 대표 안 나가십니까?
◆ 정청래> 저는 최고위원을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대포를 했죠. 사실 제가 제일 유리한 위치입니다. 당 대포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당 대표가 되잖아요. 저는 출마하지 않고요. 쭉 살펴본 결과,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부겸 전 의원 얘기도 있던데요?
◆ 정청래> 출마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오고, 출마자들이 나와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저는 좋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당원 당규상 봤을 때 임기가 2년인데, 대권에 출마하는 분들은 반쪽짜리 당 대표밖에 안 된다고요? 8개월 정도?
◆ 정청래>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터져서 7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도 그만둘 수 있고, 5개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몇 달을 하던지, 저희 대선주자 1위로서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리더십을 당을 이끌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출마해서 누구라도 아름다운 경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최고위원이든 뭐든 나가지 않겠다는 거네요?
◆ 정청래> 저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잘하겠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요.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아실 테고. 6.15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대화를 하자는 신호입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로서는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나 대북 전단 문제를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호응을 했지 않습니까? ‘개선하겠다.’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접대화가. ‘그러면 우리 직접 만나서 한 번 대화해보자.’ 이렇게 2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저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대북 전단지가.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과연 막는 게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정청래> 저는 남북관계를 해치는 일은 좀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행위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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