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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중요
- 주호영의 방식, 과거 나경원 대표의 방식과 너무 똑같아
- 윤미향, 국정조사보다 더 센 검찰수사 진행
- 국정조사? 볼턴, 트럼프, 김정은 증인 채택 못 할텐데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윤미향, 수사 회피할 가능성 많아 검찰만 보기 어려워
- 한명숙 국정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미국 관계자들도 진실 주장하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 윤건영, 그냥 퉁 쳐서 나는 말 안 하겠다 할 게 아니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노영희: 주말로 이어지는 금요일인데요. 요즘 여야 국회의원님들께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분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김태년 대표하고 막걸리 회동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셔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오늘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 홍익표: 글쎄요. 일단 오늘 우리 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1시 반 정도에 의원총회가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 지도 남아있고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현재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래서 결국, 세 갈래 길만 남은 것 같아요. 11대 7로 법사위원장 없는 우리 당의 안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법사위원장이 포함된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게 우리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18대 0으로 그냥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하거나.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길로 갈지는 오늘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서 미래통합당에 7석을 주는 것도 선택지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 홍익표: 선택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당의 선택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법사위원장이 들어간 11대 7을 달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대략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하나만 가지고 가고 17대 1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홍 의원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걸리 회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의총 비슷하게 이야기를 의원님들께 하면서 주 대표가 여쭤본 게 11대 7로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위원장 자리를 가졌으니까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조해진: 지난번 사퇴하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안으로써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초선 의원뿐만 아니고 그에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 노영희: 의원님도 포함해서요?
◆ 조해진: 네. 저는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이었고. 한두 분 정도가 그것도 한 번 고려해보자고 했는데, 나머지 전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폐기된 안이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서는 법사위 빠진 7개 상임위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입장이고, 법사위 포함된 7개 상임위를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여당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기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원내대표가 돌아오고 나서도 만장일치도 다시 재신임한 거 말고는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의총도 기본소득이라든가, 볼턴 회고록 문제, 또 선거부정 문제, 이런 정책에 관한 토론만 거의 있었고, 마지막에 거의 유일하게 저 혼자 원구성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절충안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게 되면 이거를 한 번 요구해보시라.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든, 예결위든, 법사위든, 본회의든, 각종 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동의하도록 논의해보시라.
◇ 노영희: 그러면 현재 하는 대로 그냥 괜찮다?
◆ 조해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합의처리 한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원내수석 할 때 여야 간 그런 합의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도 생각해볼 만한 안이고,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는 박병석 의장님도 그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해보셨으면. 그게 합의가 되면 저희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법사위가 빠진 7개 상임위를 받든, 아니면 다 주든 우리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 노영희: 그러면 혹시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조해진 의원께서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조해진: 제일 좋은 건,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법사위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사위를 가지고 갔지만 모든 상임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타결하고, 국회 정상화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당이 계속 7개 상임위를 안 받기 때문에 부담이 돼도 18개 상임위를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 노영희: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해요. 18개 다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까, 11대 7로 그냥 나눠 가지는 게 좋습니까? 법사위는 우리가 가진다고 치고.
◆ 홍익표: 법사위를 가진다면야 11대 7로 하는 게 여야합의에 따라서 제일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국민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거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8대 0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려간다고 하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어떤 일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 노영희: 이게 폭탄 돌리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던데요. 지금 조해진 의원님이 제안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안이 온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 홍익표: 검토를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전에 그런 합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안 지킨 경우도 많았고요, 서로가.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합의라는 게, 합의와 협의가 국회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합의도 있고, 협의가 있고. 합의라는 것은 정말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 게 있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의하지만 안 되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가 기본적으로 회의라는 것은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됐거든요. 법사위 같은 경우가. 특히 법안소위. 상임위에서도 법안소위나 또는 법사위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상 만장일치제예요, 관행이. 그러니까 딱 한 명이 반대해도 어떠한 법안이든 막히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 비효율성, 또는 발목 잡기,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그냥 주자, 미래통합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은 없으세요?
◆ 홍익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소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그냥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게 저희가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구심사체계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법안심사를 재심사를 하거나 또는 법안 심사 차원에서 장관들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꿔내고, 법사위는 그냥 사법위원회로 해서 검찰, 법원, 감사원 등만 대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별도의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자구체계만 하면 되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여쭤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돌아오시면서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그리고 지난 3년간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이 두 가지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조 의원님, 이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워낙 의혹이 많은데, 범여권에서 계속 그거를 방어를 하고 나오고, 수사에 대해서 검찰도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고요. 또 본인이 원내진입을 해서 현역 의원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가 제대로 될까. 본인은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증거제시라든지,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뿐이고, 실제로는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검찰수사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어렵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고. 볼턴 회고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그런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혹을 가져 왔던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하고 볼턴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보와 대북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어제 저희 의총에서 한명숙 총리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범여권에서 검찰수사 잘못됐다, 법원 판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 법원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진짜로 검찰수사가 잘못됐느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느냐,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보자. 그런 의견인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죠.
◇ 노영희: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통과가 되려면 1/2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세 가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윤미향 의원 사건하고, 대북외교 국정조사. 세 가지 필요성은 있다고 강력히 생각하시는 건데요. 홍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홍익표: 저는 갑자기 이 내용을 떠나서 주호영 대표의 방식이 과거 나경원 대표의 방식과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파행했다가 돌아올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특히 국정조사 이야기를 그때 나경원 대표 시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 데자뷰가 되는 느낌인데요. 전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와서 또 국정조사 안 받았다고 국회가 파행될까 걱정인데요. 과거 나경원 대표 때 그런 게 반복됐어요.
◇ 노영희: 그러면 파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 홍익표: 어차피 우리 당이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것을 국정조사하자는 건데 지금 국정조사보다 더 센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국정조사 불러도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검찰이 다 가지고 갔어요. 제출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를 보고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과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한 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대북외교. 볼턴 회고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국정조사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만약에 관련된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볼턴과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고요. 이 사람들 증인 채택을 못할 텐데, 그러면 관련 없는 사람들 불러놓고 볼턴 회고록의 진위공방을 이게 맞느냐, 틀리냐. 볼턴이 빠진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도 특정하게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노영희: 말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를 대북외교 3년 관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훈 원장.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 또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외국 분들이 우리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그럴 듯하네, 들립니다.
◆ 조해진: 그것은 그때 가봐서 미국 관계자들도 또 자기들도 공방이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국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포함해서 깊숙이 관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건영 현역 의원이 되셨는데, 전 국정상황실장은 내가 내용을 아는 게 많지만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워낙 볼턴 회고록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퉁 쳐서 나는 말 안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본인이 말 안 하면 그게 볼턴의 주장이 사실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본인이 아는 진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의미도 있다고 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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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중요
- 주호영의 방식, 과거 나경원 대표의 방식과 너무 똑같아
- 윤미향, 국정조사보다 더 센 검찰수사 진행
- 국정조사? 볼턴, 트럼프, 김정은 증인 채택 못 할텐데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윤미향, 수사 회피할 가능성 많아 검찰만 보기 어려워
- 한명숙 국정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미국 관계자들도 진실 주장하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 윤건영, 그냥 퉁 쳐서 나는 말 안 하겠다 할 게 아니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노영희: 주말로 이어지는 금요일인데요. 요즘 여야 국회의원님들께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분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김태년 대표하고 막걸리 회동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셔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오늘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 홍익표: 글쎄요. 일단 오늘 우리 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1시 반 정도에 의원총회가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 지도 남아있고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현재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래서 결국, 세 갈래 길만 남은 것 같아요. 11대 7로 법사위원장 없는 우리 당의 안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법사위원장이 포함된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게 우리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18대 0으로 그냥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하거나.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길로 갈지는 오늘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서 미래통합당에 7석을 주는 것도 선택지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 홍익표: 선택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당의 선택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법사위원장이 들어간 11대 7을 달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대략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하나만 가지고 가고 17대 1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홍 의원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걸리 회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의총 비슷하게 이야기를 의원님들께 하면서 주 대표가 여쭤본 게 11대 7로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위원장 자리를 가졌으니까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조해진: 지난번 사퇴하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안으로써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초선 의원뿐만 아니고 그에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 노영희: 의원님도 포함해서요?
◆ 조해진: 네. 저는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이었고. 한두 분 정도가 그것도 한 번 고려해보자고 했는데, 나머지 전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폐기된 안이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서는 법사위 빠진 7개 상임위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입장이고, 법사위 포함된 7개 상임위를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여당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기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원내대표가 돌아오고 나서도 만장일치도 다시 재신임한 거 말고는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의총도 기본소득이라든가, 볼턴 회고록 문제, 또 선거부정 문제, 이런 정책에 관한 토론만 거의 있었고, 마지막에 거의 유일하게 저 혼자 원구성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절충안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게 되면 이거를 한 번 요구해보시라.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든, 예결위든, 법사위든, 본회의든, 각종 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동의하도록 논의해보시라.
◇ 노영희: 그러면 현재 하는 대로 그냥 괜찮다?
◆ 조해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합의처리 한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원내수석 할 때 여야 간 그런 합의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도 생각해볼 만한 안이고,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는 박병석 의장님도 그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해보셨으면. 그게 합의가 되면 저희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법사위가 빠진 7개 상임위를 받든, 아니면 다 주든 우리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 노영희: 그러면 혹시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조해진 의원께서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조해진: 제일 좋은 건,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법사위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사위를 가지고 갔지만 모든 상임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타결하고, 국회 정상화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당이 계속 7개 상임위를 안 받기 때문에 부담이 돼도 18개 상임위를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 노영희: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해요. 18개 다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까, 11대 7로 그냥 나눠 가지는 게 좋습니까? 법사위는 우리가 가진다고 치고.
◆ 홍익표: 법사위를 가진다면야 11대 7로 하는 게 여야합의에 따라서 제일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국민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거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8대 0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려간다고 하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어떤 일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 노영희: 이게 폭탄 돌리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던데요. 지금 조해진 의원님이 제안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안이 온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 홍익표: 검토를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전에 그런 합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안 지킨 경우도 많았고요, 서로가.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합의라는 게, 합의와 협의가 국회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합의도 있고, 협의가 있고. 합의라는 것은 정말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 게 있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의하지만 안 되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가 기본적으로 회의라는 것은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됐거든요. 법사위 같은 경우가. 특히 법안소위. 상임위에서도 법안소위나 또는 법사위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상 만장일치제예요, 관행이. 그러니까 딱 한 명이 반대해도 어떠한 법안이든 막히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 비효율성, 또는 발목 잡기,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그냥 주자, 미래통합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은 없으세요?
◆ 홍익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소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그냥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게 저희가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구심사체계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법안심사를 재심사를 하거나 또는 법안 심사 차원에서 장관들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꿔내고, 법사위는 그냥 사법위원회로 해서 검찰, 법원, 감사원 등만 대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별도의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자구체계만 하면 되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여쭤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돌아오시면서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그리고 지난 3년간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이 두 가지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조 의원님, 이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워낙 의혹이 많은데, 범여권에서 계속 그거를 방어를 하고 나오고, 수사에 대해서 검찰도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고요. 또 본인이 원내진입을 해서 현역 의원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가 제대로 될까. 본인은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증거제시라든지,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뿐이고, 실제로는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검찰수사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어렵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고. 볼턴 회고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그런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혹을 가져 왔던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하고 볼턴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보와 대북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어제 저희 의총에서 한명숙 총리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범여권에서 검찰수사 잘못됐다, 법원 판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 법원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진짜로 검찰수사가 잘못됐느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느냐,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보자. 그런 의견인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죠.
◇ 노영희: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통과가 되려면 1/2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세 가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윤미향 의원 사건하고, 대북외교 국정조사. 세 가지 필요성은 있다고 강력히 생각하시는 건데요. 홍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홍익표: 저는 갑자기 이 내용을 떠나서 주호영 대표의 방식이 과거 나경원 대표의 방식과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파행했다가 돌아올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특히 국정조사 이야기를 그때 나경원 대표 시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 데자뷰가 되는 느낌인데요. 전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와서 또 국정조사 안 받았다고 국회가 파행될까 걱정인데요. 과거 나경원 대표 때 그런 게 반복됐어요.
◇ 노영희: 그러면 파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 홍익표: 어차피 우리 당이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것을 국정조사하자는 건데 지금 국정조사보다 더 센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국정조사 불러도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검찰이 다 가지고 갔어요. 제출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를 보고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과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한 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대북외교. 볼턴 회고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국정조사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만약에 관련된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볼턴과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고요. 이 사람들 증인 채택을 못할 텐데, 그러면 관련 없는 사람들 불러놓고 볼턴 회고록의 진위공방을 이게 맞느냐, 틀리냐. 볼턴이 빠진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도 특정하게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 노영희: 말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를 대북외교 3년 관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훈 원장.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 또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외국 분들이 우리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그럴 듯하네, 들립니다.
◆ 조해진: 그것은 그때 가봐서 미국 관계자들도 또 자기들도 공방이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국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포함해서 깊숙이 관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건영 현역 의원이 되셨는데, 전 국정상황실장은 내가 내용을 아는 게 많지만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워낙 볼턴 회고록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퉁 쳐서 나는 말 안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본인이 말 안 하면 그게 볼턴의 주장이 사실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본인이 아는 진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의미도 있다고 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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