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공수처 규칙안개정, 박수영 "野거부권?" 양향자 "야당없인 임명불가"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공수처 규칙안개정, 박수영 "野거부권?" 양향자 "야당없인 임명불가"

2020.06.29.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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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공수처 규칙안개정, 박수영 "野거부권?" 양향자 "야당없인 임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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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 해야 하는데 묶여 있어 돌파구 찾아야
- 야당 동의 없인 임명 불가능
- 국민의 공수처 설치 여론 뜨거워
- 삼성, 4년간 재판 받아온 상황 정상적인가?
- 검찰 본연의 일...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 통합당 공수처 후보 추천 않으면 여당이 7명 모두 추천
- '꼼수 입법'인가? 야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야
- 또다른 규칙안 내서 우회하는 것 적절치 않아
- 삼성 구제...검찰수사심의위, 잘 내려진 결정
- 기업 살리되, 검찰은 할 일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슈 되는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원 구성이 합의되더라도 공수처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처장,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야당에서 주호영 대표가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압박하는 거다. 그리고 공수처 규칙 관련해서 추천이 잘 안 되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에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수영):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에 7명이 추천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중에 6명이 찬성해야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7명 중에 2명이 야당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명 중에 2명이니까 야당이 반대해버리면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6명을 채울 수가 없어서 추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규칙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지금 교섭단체가 둘이 있는데, 야당인 우리 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교섭단체로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당이 7명을 전부 추천하겠다, 이런 규칙을 내놨는데요.

◇ 노영희: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이죠?

◆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법에 위배되는, 법을 우회하려고 하는 꼼수 입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은 아니고, 역시 원래 법을 만들었던 정신을 살려서 야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 자체가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친여로 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하면 저희가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노영희: 지금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보게 되면 요청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수영: 맞습니다.

◇ 노영희: 그 이야기가 미래통합당인 야당에서 계속해서 요청기한까지 위원 추천을 안 해주면 아마도 박 의장은 여당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것이다?

◆ 박수영: 교섭단체가 둘밖에 없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의원님?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향자): 이 문제도 저는 법사위원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을 어쨌든 진행해야 하는데, 이슈 상황에 대해서 찬반으로 꼭 묶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양당의 행위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의 공수처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법안은 통과된 이후에, 아니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공수처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또 국민의 심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너무 과도한 우려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또 국민들께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또 살짝 피해가셨는데, 쟁점은 규칙안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어 있는 법,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중립적인 인물을 내야 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안을 내서 시행도 안 해본 법을 사실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공수처법에는 야당 몫의 두 분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수영: 아니죠. 두 명이 다해야지. 6명이 되어야 하니까.

◇ 노영희: 두 분 중 한 명이라도 나는 이거 찬성 안 한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수영: 아니죠, 7명 중에 6명이니까 한 명은 거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둘 다 거부를 해야 통과가 안 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교섭단체는 사실 여당하고 야당, 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되면 규칙으로서 결과론적으로는.

◆ 박수영: 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 노영희: 규칙하고 법하고는 원래 구조가 다른데요?

◆ 박수영: 공수처 규칙은 법률하고 같은. 이게 규칙도 쟁점이 많은데, 사실은 대법원 규칙. 그러니까 법률하고 같은 급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규칙 제정권이 있느냐 하는 것 자체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백혜련 의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규칙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 노영희: 양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양향자: 그런데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을 상상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비합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천까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수영: 인사청문회 문제는 그동안 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조국 장관 같이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람들도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스무 번 넘게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향자: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년 10월 29일 날 발표된 여론.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찬성이 61.5%입니다. 반대가 33.7%고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 여론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물론 설치의 여론이 높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여론이 높다고 해서 법률을 우회해서 가는 게 맞느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만 보고 선택한 국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향자: 이 부분도 뜨거운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번에는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합병 승계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오고 있었잖습니까? 검찰에서는 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기각됐습니다만. 그래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특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고,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양향자 의원께서는 상고 출신이면서 연구원 보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 일반 민주당 의원하고 다른 게 아닌가 생가기 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나온 의견을 보면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이상하다, 결국 봐주자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했지만 양향자 의원께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오너가 4년이나 수사와 재판에 묶여서 되겠느냐,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사실 말씀드리면 모 언론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노웅래, 박용진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 노영희: 중앙일보에서 그랬죠.

◆ 양향자: 네. 그런데 우선 저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글로벌 기술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기업이 어떤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이제 조금 예전과 같이 않습니다. 제가 봐도 나와서 봐도 4년 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바로 결정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저의 이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선택하고 그랬으면 그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러면 박 의원님?

◆ 박수영: 저는 양 의원님 의견에 일부 찬성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이 중요하고, 경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잘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장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불구속 기소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또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관련해서 이런 회계부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던 교수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미 들어가서 자기의 의견을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예를 들면 종교단체 분이라든지,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도 많이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향자: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오너가 됐든, 일반인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다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기업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 나가되,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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