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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배 당일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교회 관계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배 당일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교회 관계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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