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 "트위터 글 말고 논문 보라" 반박

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 "트위터 글 말고 논문 보라" 반박

2020.07.21. 오전 11: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반박했다.

앞서 전날(20일)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해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하였나 보다"라고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라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 요망한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