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추후 조치 설명
"공식 요청하면 사법협력 절차 따라 조치할 것"
"뉴질랜드, 외교적 조율 없이 정상통화에서 언급"
2017년 12월, 피해자 제보 접수…공관 내 조치
"공식 요청하면 사법협력 절차 따라 조치할 것"
"뉴질랜드, 외교적 조율 없이 정상통화에서 언급"
2017년 12월, 피해자 제보 접수…공관 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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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인 사법협력 요청을 해오지 않았고, 정상 통화 이전에 외교적인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결국 문제의 외교관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거군요?
[기자]
외교부가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외교관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을 최단 시간에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뉴질랜드대사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면담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강조하고 잇는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이란, 사법협력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대한 요청은 아직 없다며,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만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또 양국 정상 통화 이전에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당국 협의에서 관련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통화에서 갑작스레 언급된 점은 당황스럽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도 주한뉴질랜드대사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앵커]
A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의 애초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설명은 뭔가요?
[기자]
외교부가 설명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7년 12월, 피해자의 제보가 처음으로 접수됐고 그 당시 당사자 분리 조치와 뉴질랜드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A 외교관이 이임했고, 이임했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그 후, 2018년 1월에 공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추가로 있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외교부 차원의 감봉 1개월 징계가 있었고요.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때도 외교부가 안내를 해줘서 가능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그 이후인 2019년 7월이고, 첫 문제 제기 때와 진술이 일부 변했다는 것, 이후 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중재 협상이 있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상황이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귀임 조치 이후 외교부가 추가적인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여서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인 사법협력 요청을 해오지 않았고, 정상 통화 이전에 외교적인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결국 문제의 외교관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거군요?
[기자]
외교부가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외교관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을 최단 시간에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뉴질랜드대사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면담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강조하고 잇는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이란, 사법협력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대한 요청은 아직 없다며,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만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또 양국 정상 통화 이전에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당국 협의에서 관련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통화에서 갑작스레 언급된 점은 당황스럽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도 주한뉴질랜드대사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앵커]
A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의 애초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설명은 뭔가요?
[기자]
외교부가 설명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7년 12월, 피해자의 제보가 처음으로 접수됐고 그 당시 당사자 분리 조치와 뉴질랜드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A 외교관이 이임했고, 이임했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그 후, 2018년 1월에 공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추가로 있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외교부 차원의 감봉 1개월 징계가 있었고요.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때도 외교부가 안내를 해줘서 가능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그 이후인 2019년 7월이고, 첫 문제 제기 때와 진술이 일부 변했다는 것, 이후 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중재 협상이 있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상황이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귀임 조치 이후 외교부가 추가적인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여서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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