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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 A 업체에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A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어 5월에 A 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습니다.
또 이미 최종 성과물 납품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일로 허위 명시해 지난 6월 용역 대금 5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공무원과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존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 A 업체에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A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어 5월에 A 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습니다.
또 이미 최종 성과물 납품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일로 허위 명시해 지난 6월 용역 대금 5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공무원과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존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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