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노래방..."안 내도 될 저작권료는 꼬박꼬박"

코로나 직격탄 노래방..."안 내도 될 저작권료는 꼬박꼬박"

2020.10.07. 오전 04: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코로나로 문 닫고도 고정비용 꼬박꼬박…"노래방 장례식"
임대료·음악 저작권료까지…노래방 업주들 ’울분’
노래방 저작권료, 영업 일수 줄면 면제 가능
문체부도 지원 협조 요청했지만…"안내 없어 그대로 지출"
AD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노래방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손님 발길까지 끊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원래 이렇게 문을 닫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업주들이 이런 면제 규정도 모르고 그대로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전국의 노래방 업주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동전노래방 장례식'입니다.

"코인노래방 연습장 제발 살려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는 동안 임대료와 음원 저작권료 등은 달마다 꼬박꼬박 낸 탓에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릴 지경입니다.

[김익환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총장 (지난 9월) :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신곡 인증비, 음악 저작권료…. 이 모든 것들을 코인노래방 업주 혼자서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료의 경우, 영업 일수가 줄어들면 절반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도 징수 대리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별도의 규정 안내를 못 받아 면제 신청도 못 해보고 돈을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수도권 동전노래방들이 전면, 또는 일부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6월, 전국 노래방에서 걷어 들인 저작권료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대표성이 있는 협회에 감면 지원 안내를 부탁하는 등 홍보에 힘쓴 데다, 소급반환의 형태로라도 규정에 따라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오히려 업주들의 울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때 문자나 메일 한 통 주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 하나 올리지 않았던 음저협이 뒤늦게야 수습에 나섰다는 겁니다.

[서울 동전노래방 업주 : 면제 규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될 돈인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참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재확산에 업주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월엔 지원 대상이 전체의 70%까지 확대됐지만, 파산을 걱정하는 업주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수 기관의 방관으로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냈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요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환불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를 파악하고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적극 지원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가뜩이나 어려운 노래방 업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