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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만 지금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금액도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지금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나오면서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장인물도 워낙 많고요. 사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두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김광삼]
이것 자체는 굉장히 펀드랄지 금융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런데 쉽게 말하면 펀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판매. 아니면 속였다랄지 그다음에 중간에 수익률을 조작해서 펀드를 판매하면 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 라임펀드 같은 경우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해지펀드 중에서 최고로 규모가 큽니다. 모펀드가 4개고요. 자펀드가 173개 되는데 이 펀드를 판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수익률을 조작한다랄지 아니면 불완전판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펀드 자체가 안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불완전판매라고 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환매가 들어오니까 폰지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원래 이 펀드에 대해서 환매가 들어오면 자산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워낙 펀드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판 걸 가지고 와서 환매를 해요. 그러면 그 자산의 펀드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피해자가 한 4000명 정도 있고요. 피해 금액은 지금 1조 4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조 4000억에서 6000억 정도.
그다음에 옵티머스는 이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비슷해요. 여기는 공공기관 채권 펀드를 가지고 매출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해서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을 한다고 해서 펀드를 판매해서 돈이 들어오면 공공기관 채권을 사들여서 이걸로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지 않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다랄지 아니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펀드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환매 신청을 할 때 환매가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돼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러한 펀드 판매 과정, 펀드와 관련된 환매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때 여당 쪽 아니면 청와대 쪽 고위 관계직이 연루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안타까운 건 펀드 피해자들 중에서는 노인, 또 은퇴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특히 많았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 가운데는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날려버린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곳이고요. 지금 피해 투자자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펀드 설정을 하죠. 설정을 한 걸 가지고 판매사, 증권회사랄지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손해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판매사들이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판매할수록 수익을 많이 갖는 구조예요.
저는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금융회사랄지 판매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펀드의 운영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단지 겉으로 나와 있는 것,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 건지, 수익률이 최고 얼마인지. 이 정도만 설명하지 사실은 그 설명을 완전 자세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서명날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한두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문제되는 펀드의 한 80%를 6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산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은행 이자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를 팔 때 적어도 3%, 5% 그 정도 되면 금액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을 펀드에 넣으면 사실 그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와서 주로 많이 넣는데 허점이 뭐냐 하면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과 관련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고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만 따져서 가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도 펀드에 가입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 전체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물어봐도 사실은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은 금감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규제를 할 것인가, 인가를 할 것인가. 그걸 잘해야 하는데 사실 금감원에서는 워낙 사모펀드 수도 많고 인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모집할 때 분명히 공기업 국공채 여기에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펀드를 판매한 회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펀드를 판매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라고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가 있죠. 그리고 판매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걸 수탁사가 있어요. 돈을 보관하고 있는.
그러면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데 사실은 서로 크로스를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펀드가 사모펀드 자체가 이게 사기펀드라 밝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피해를 봐서. 물론 판매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판매사는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금융계니까 상관이 없지만 운용사 자체는 거의 파산이거든요. 운용사로부터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사가 됐건 수탁사가 됐건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돼야 하고 또 판매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그냥 판매한 걸 수익으로 가지면 안 되고 거기서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 사실은 사모펀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완전판매입니다.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운용사가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매사하고 운용사의 관계지만 결국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판매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사의 책임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매사를 마치 판매하는 경로에 불과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이 잘못돼 있는 거고 이것 자체가 금감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피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또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거든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산운용사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폰지사기랄지 수익률을 조작했다랄지 아니면 이 펀드에서 해지해서 이 펀드에 넣었다랄지 아니면 원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실 부분이 상계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판매사랄지 아니면 수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은 완전 100% 자신이 손해본 걸 보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영역도 아니고 설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청탁이랄지 여러 가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소송에 쓸 수는 있겠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8년도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펀드에서 판 4개의 펀드가 있거든요. 그건 무역과 관련된 펀드인데 그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매사가 다 환불을 해줘라, 피해액을 해 줘라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된 적 있는데 이 결정이 사실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사에서 이걸 다 받아들인 판매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매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사실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금융회사들의 인허가권, 그리고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감원인데요. 펀드를 조성하고 또 투자하고 또 환매하는 것까지 모든 거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금감원인데요.
금감원이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느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듣고 가보겠습니다.
[앵커]
금감원에서 지금 옵티머스 관련 대표에 직접 컨설팅을 세 차례나 해줬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금감원이나 이런 감독기구가 오히려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김광삼]
일단 원래 사모펀드를 처음 설정할 때, 설립할 때 그것에서부터 사실은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마 사모펀드가 워낙 많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전 대표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일반 민원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피해자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설사 별로 억울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옵티머스 전 대표가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을 세 번이나 제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민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조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끈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세 번 컨설팅이라는 말이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먼저 하고 감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금감원 직원이 과장이 아니다, 파견된 직원의 목소리다, 직원이 자세하게 친절히 설명한 것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3번이나 컨설팅을 해 주듯이 친절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자산운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담을 해 줄 그게 아니고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 그리고 피해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중단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자산을 동결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문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건에 나온 걸 보면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오늘 금감원장은 조작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김재현 전 대표, 이런 사람이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리고 윤 모 변호사가 굉장히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김재현 전 대표랄지 윤 모 번호사를 통해서 설정 과정이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에서 처음 조사는 이걸 금융사기로 처음에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 문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문건을 윤 변호사가 그걸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거의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는 되어 있는데 정치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사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외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그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 수사가 원래는 조사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정관계 로비 의혹이랄지 아니면 금융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부패부, 그리고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 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두 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이번에 대검에 4명의 검사를 추가적으로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검사가 몇 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특수통으로 했던 검사들이 사실은 포진을 해야지 전문적으로 이 관계를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사 자체는 검찰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사 의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뭔가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라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인에게 5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얘기는 펀드 하자 치유에 관한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건에 있었던 인물 중에 창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 이혁진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막연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치권 로비를 위한 여러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특보도 했고 2012년도 19대 총선도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설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설립부터 운용 과정에 있어서 뭔가 금감원이랄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와 내부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문건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청와대 관계랄지 유력 인사들이 사실은 내부에 분쟁이 있는데 관여를 했고 또 펀드의 수익자로 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찰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혁진 전 대표는 미국에 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8년 3월인가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초기에 사실 지명수배를 하든지 출국을 못 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왜 막지 못했느냐는 거고 또 이 펀드와 관련된 것 말고도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랄지 5건 정도로 기소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신병 인도를 빨리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부러 봐주는 것 아니냐, 신병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이 질문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앵커]
지금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충돌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나온 것은 없고 의혹만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를 펴는 것 아니냐,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바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사태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 않거든요.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 전 행정관. 그 남편 윤 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설립 때부터 아니면 이사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또 윤 모 변호사, 지금 구속돼 있죠. 윤 모 변호사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원래 월급을 한 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3배인 15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지금 실질적인 실명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를 더 진행을 해서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자 치유에 관한 문건 자체가 그냥 금감원에게 이걸 보여줘서 뭔가 겁박을 줘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면 별거 아닌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관계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 문건 자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관계가 있는지, 청와대랄지 아니면 고위직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펀드죠. 라임자산운용이요.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전현직 여권 정치인 4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라임사태는 재판 중이죠?
[김광삼]
재판 중입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전현직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강세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라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파만파가 됐다는 것이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게 좀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앵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 부인했죠.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김광삼]
더군다나 김봉현 전 회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1원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소를 하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서로 너무나 첨예하게 이야기가 대립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라임이랄지 옵티머스가 최근에 불거지기는 했지만 전부터 그런 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고 이게 현실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설에 불과한 것이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은 검찰이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각종 의혹 사건은 보면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혹은 그냥 의혹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수 있는 수사, 검찰 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로 빨리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용 자체가 현재로서 특검으로 하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구체성이 결여됐고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 내부의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어렵죠. 그래도 보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연루된 정황이 명확하게 몇 개라도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장이 펀드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울화통 터질 일입니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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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만 지금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금액도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지금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나오면서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장인물도 워낙 많고요. 사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두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김광삼]
이것 자체는 굉장히 펀드랄지 금융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런데 쉽게 말하면 펀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판매. 아니면 속였다랄지 그다음에 중간에 수익률을 조작해서 펀드를 판매하면 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 라임펀드 같은 경우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해지펀드 중에서 최고로 규모가 큽니다. 모펀드가 4개고요. 자펀드가 173개 되는데 이 펀드를 판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수익률을 조작한다랄지 아니면 불완전판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펀드 자체가 안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불완전판매라고 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환매가 들어오니까 폰지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원래 이 펀드에 대해서 환매가 들어오면 자산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워낙 펀드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판 걸 가지고 와서 환매를 해요. 그러면 그 자산의 펀드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피해자가 한 4000명 정도 있고요. 피해 금액은 지금 1조 4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조 4000억에서 6000억 정도.
그다음에 옵티머스는 이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비슷해요. 여기는 공공기관 채권 펀드를 가지고 매출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해서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을 한다고 해서 펀드를 판매해서 돈이 들어오면 공공기관 채권을 사들여서 이걸로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지 않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다랄지 아니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펀드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환매 신청을 할 때 환매가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돼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러한 펀드 판매 과정, 펀드와 관련된 환매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때 여당 쪽 아니면 청와대 쪽 고위 관계직이 연루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안타까운 건 펀드 피해자들 중에서는 노인, 또 은퇴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특히 많았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 가운데는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날려버린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곳이고요. 지금 피해 투자자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펀드 설정을 하죠. 설정을 한 걸 가지고 판매사, 증권회사랄지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손해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판매사들이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판매할수록 수익을 많이 갖는 구조예요.
저는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금융회사랄지 판매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펀드의 운영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단지 겉으로 나와 있는 것,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 건지, 수익률이 최고 얼마인지. 이 정도만 설명하지 사실은 그 설명을 완전 자세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서명날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한두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문제되는 펀드의 한 80%를 6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산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은행 이자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를 팔 때 적어도 3%, 5% 그 정도 되면 금액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을 펀드에 넣으면 사실 그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와서 주로 많이 넣는데 허점이 뭐냐 하면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과 관련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고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만 따져서 가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도 펀드에 가입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 전체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물어봐도 사실은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은 금감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규제를 할 것인가, 인가를 할 것인가. 그걸 잘해야 하는데 사실 금감원에서는 워낙 사모펀드 수도 많고 인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모집할 때 분명히 공기업 국공채 여기에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펀드를 판매한 회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펀드를 판매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라고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가 있죠. 그리고 판매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걸 수탁사가 있어요. 돈을 보관하고 있는.
그러면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데 사실은 서로 크로스를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펀드가 사모펀드 자체가 이게 사기펀드라 밝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피해를 봐서. 물론 판매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판매사는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금융계니까 상관이 없지만 운용사 자체는 거의 파산이거든요. 운용사로부터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사가 됐건 수탁사가 됐건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돼야 하고 또 판매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그냥 판매한 걸 수익으로 가지면 안 되고 거기서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 사실은 사모펀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완전판매입니다.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운용사가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매사하고 운용사의 관계지만 결국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판매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사의 책임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매사를 마치 판매하는 경로에 불과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이 잘못돼 있는 거고 이것 자체가 금감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피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또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거든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산운용사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폰지사기랄지 수익률을 조작했다랄지 아니면 이 펀드에서 해지해서 이 펀드에 넣었다랄지 아니면 원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실 부분이 상계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판매사랄지 아니면 수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은 완전 100% 자신이 손해본 걸 보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영역도 아니고 설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청탁이랄지 여러 가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소송에 쓸 수는 있겠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8년도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펀드에서 판 4개의 펀드가 있거든요. 그건 무역과 관련된 펀드인데 그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매사가 다 환불을 해줘라, 피해액을 해 줘라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된 적 있는데 이 결정이 사실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사에서 이걸 다 받아들인 판매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매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사실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금융회사들의 인허가권, 그리고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감원인데요. 펀드를 조성하고 또 투자하고 또 환매하는 것까지 모든 거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금감원인데요.
금감원이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느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듣고 가보겠습니다.
[앵커]
금감원에서 지금 옵티머스 관련 대표에 직접 컨설팅을 세 차례나 해줬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금감원이나 이런 감독기구가 오히려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김광삼]
일단 원래 사모펀드를 처음 설정할 때, 설립할 때 그것에서부터 사실은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마 사모펀드가 워낙 많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전 대표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일반 민원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피해자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설사 별로 억울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옵티머스 전 대표가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을 세 번이나 제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민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조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끈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세 번 컨설팅이라는 말이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먼저 하고 감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금감원 직원이 과장이 아니다, 파견된 직원의 목소리다, 직원이 자세하게 친절히 설명한 것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3번이나 컨설팅을 해 주듯이 친절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자산운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담을 해 줄 그게 아니고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 그리고 피해가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중단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자산을 동결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문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건에 나온 걸 보면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오늘 금감원장은 조작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김재현 전 대표, 이런 사람이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리고 윤 모 변호사가 굉장히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김재현 전 대표랄지 윤 모 번호사를 통해서 설정 과정이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에서 처음 조사는 이걸 금융사기로 처음에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 문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문건을 윤 변호사가 그걸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거의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는 되어 있는데 정치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사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외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그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 수사가 원래는 조사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정관계 로비 의혹이랄지 아니면 금융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부패부, 그리고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 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두 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이번에 대검에 4명의 검사를 추가적으로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검사가 몇 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특수통으로 했던 검사들이 사실은 포진을 해야지 전문적으로 이 관계를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사 자체는 검찰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사 의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뭔가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라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인에게 5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얘기는 펀드 하자 치유에 관한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건에 있었던 인물 중에 창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 이혁진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막연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치권 로비를 위한 여러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특보도 했고 2012년도 19대 총선도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설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설립부터 운용 과정에 있어서 뭔가 금감원이랄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와 내부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문건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청와대 관계랄지 유력 인사들이 사실은 내부에 분쟁이 있는데 관여를 했고 또 펀드의 수익자로 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찰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혁진 전 대표는 미국에 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8년 3월인가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초기에 사실 지명수배를 하든지 출국을 못 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왜 막지 못했느냐는 거고 또 이 펀드와 관련된 것 말고도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랄지 5건 정도로 기소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신병 인도를 빨리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부러 봐주는 것 아니냐, 신병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이 질문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앵커]
지금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충돌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나온 것은 없고 의혹만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를 펴는 것 아니냐,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바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사태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 않거든요.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 전 행정관. 그 남편 윤 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설립 때부터 아니면 이사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또 윤 모 변호사, 지금 구속돼 있죠. 윤 모 변호사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원래 월급을 한 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3배인 15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지금 실질적인 실명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를 더 진행을 해서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자 치유에 관한 문건 자체가 그냥 금감원에게 이걸 보여줘서 뭔가 겁박을 줘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면 별거 아닌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관계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 문건 자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관계가 있는지, 청와대랄지 아니면 고위직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펀드죠. 라임자산운용이요.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전현직 여권 정치인 4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라임사태는 재판 중이죠?
[김광삼]
재판 중입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전현직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강세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라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파만파가 됐다는 것이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게 좀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앵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 부인했죠.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김광삼]
더군다나 김봉현 전 회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1원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소를 하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서로 너무나 첨예하게 이야기가 대립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라임이랄지 옵티머스가 최근에 불거지기는 했지만 전부터 그런 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고 이게 현실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설에 불과한 것이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은 검찰이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각종 의혹 사건은 보면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혹은 그냥 의혹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수 있는 수사, 검찰 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로 빨리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용 자체가 현재로서 특검으로 하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구체성이 결여됐고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 내부의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어렵죠. 그래도 보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연루된 정황이 명확하게 몇 개라도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장이 펀드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울화통 터질 일입니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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