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수색 사실상 중단..."경비병행 임무로 전환"

해경, 공무원 수색 사실상 중단..."경비병행 임무로 전환"

2020.10.3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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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해상 수색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해경이 경비업무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런 가운데 A 씨의 형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초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해상 수색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해경은 내일부터 공무원 A 씨에 대한 집중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해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색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해경의 임무 전환은 A 씨의 친형이 서해 5도 어민들의 생업을 우려하며 수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군과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한 달 넘게 수색에 나섰지만 A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북쪽 해역을 수색했던 북한도 활동을 끝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북한은 사망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허고 있다며, 코로나19라 하더라도 북한의 총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피살 사건의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A 씨의 형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다음 주 초 설명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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