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야당 반발 속 외통위 소위 통과

대북전단 금지법, 야당 반발 속 외통위 소위 통과

2020.12.01.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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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해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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