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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CCTV 영상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특검이 출범하게 되고,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강제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의 영상 데이터 조작과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특검 요청은 2014년 상시 특검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특검이 출범하게 되고,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강제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의 영상 데이터 조작과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특검 요청은 2014년 상시 특검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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