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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징계 사항을 대통령은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징계 사항을 대통령은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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