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방부는 오늘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된 지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 BTS의 경우 입대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 BTS의 경우 입대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