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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자산증식을 위한 주택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뭡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주거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9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보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맞춰야 된다.
소득수준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3개를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1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소유하면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4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인 가구는 방 3개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14평 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택정책을 추진할 때 1세대, 1가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가구주택 가진 사람들을 원칙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책을.
어떤 이걸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면 사회주의제다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일고 있고 또 사유재산 침해도 큰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 논란이 유발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거기본법,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뭔가를 더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한 가구에 적어도 주택 한 채씩은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1가구 1주택 소유 또 주거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2주택 소유했거나 3주택 소유하는 것은 약간 금지를 하겠다 내지는 징벌적으로 뭔가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안 제출할 때 그런 걸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징벌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한 일종의 미리 사전작업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인데 사유재산의 유형별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동차도 1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니까 주식 투자도 10억 원 이상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자꾸 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현근택]
좀 반박을 하면 일반적인 상품하고 자동차나 주식이나 이것하고 부동산은 좀 다르죠. 사실은 우리가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많습니다. 100% 더돼요. 그런데도 자기 주택에 못 사는 분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금지하거나 이걸 처벌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게 되는데 현재도 보면 아시겠지만 분양을 할 때 무주택 우선으로 합니다.
주택 가진 사람은 우선권을 안 줘요. 차별을 두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는 팔 때 거의 양도세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후에는 세해요. 그런데 2주택자가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왜 그렇죠?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사실은 분양이든지 세금이든지 보유라든지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는 중과세하거든요. 쭉 해왔어요.
어찌 보면 국가의 기본 정책은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주택자를 금지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라.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나 주택 가졌는데 분양할 때 왜 차별하느냐.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할 때 왜 그러면 주택 하나인 사람하다두 개인 사람 왜 차별 두냐. 이런 얘기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걸 금지라든지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천명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국가정책을 이렇게 나가겠다고 지향하는 거라서 저는 아마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책들을 그냥 묶어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큰 원칙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세워놓겠다.
[현근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든 세금이든 세금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온 것을 저는 아마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인데 진 의원의 과거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김현아 /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MBC '100분 토론')(7월)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100분 토론')(7월) :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김현아 /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MBC '100분 토론')(7월) : 여당 국토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떡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100분 토론')(7월) :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앵커]
이게 얼마 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또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하면서 누리꾼들이 이 말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 그리고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사회주의냐라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안이 발의된다면 위헌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일각에서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봐요.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현 단계에서 이게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을 꼭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1주택 갖고 투기하지 않도록 모든 부동산정책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굳이 지금 와서 명시를 해야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실제로 명시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투기는 안 되고 투기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써온 것은 맞고 이 기조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꼭 법에 명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당이 너무 사회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건 여당이 진보정당이 만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현근택]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위헌이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헌이 되려면 뭔가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한테 처벌하거나 아니면 중과세를 하거나 이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법이 다 있거든요. 다주택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헌 문제는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그동안 규정을 안 하다 규정하고 있느냐.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주택자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세 가지를 보면 투기 원칙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그렇다고 해서 저 규정을 왜 넣어야 되느냐. 어떤 원칙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의 방향은 맞다. 맞는데 그것을 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원칙을 규정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데 이게 사실은 9가지 원칙도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주거를 보유할 수 있게 해라. 가능하면 주거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줘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줘라, 아까 말씀처럼 최저 면적을 보장해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제가 보기에 위헌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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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자산증식을 위한 주택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뭡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주거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9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보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맞춰야 된다.
소득수준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3개를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1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소유하면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4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인 가구는 방 3개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14평 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택정책을 추진할 때 1세대, 1가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가구주택 가진 사람들을 원칙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책을.
어떤 이걸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면 사회주의제다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일고 있고 또 사유재산 침해도 큰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 논란이 유발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거기본법,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뭔가를 더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한 가구에 적어도 주택 한 채씩은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1가구 1주택 소유 또 주거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2주택 소유했거나 3주택 소유하는 것은 약간 금지를 하겠다 내지는 징벌적으로 뭔가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안 제출할 때 그런 걸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징벌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한 일종의 미리 사전작업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인데 사유재산의 유형별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동차도 1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니까 주식 투자도 10억 원 이상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자꾸 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현근택]
좀 반박을 하면 일반적인 상품하고 자동차나 주식이나 이것하고 부동산은 좀 다르죠. 사실은 우리가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많습니다. 100% 더돼요. 그런데도 자기 주택에 못 사는 분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금지하거나 이걸 처벌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게 되는데 현재도 보면 아시겠지만 분양을 할 때 무주택 우선으로 합니다.
주택 가진 사람은 우선권을 안 줘요. 차별을 두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는 팔 때 거의 양도세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후에는 세해요. 그런데 2주택자가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왜 그렇죠?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사실은 분양이든지 세금이든지 보유라든지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는 중과세하거든요. 쭉 해왔어요.
어찌 보면 국가의 기본 정책은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주택자를 금지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라.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나 주택 가졌는데 분양할 때 왜 차별하느냐.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할 때 왜 그러면 주택 하나인 사람하다두 개인 사람 왜 차별 두냐. 이런 얘기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걸 금지라든지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천명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국가정책을 이렇게 나가겠다고 지향하는 거라서 저는 아마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책들을 그냥 묶어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큰 원칙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세워놓겠다.
[현근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든 세금이든 세금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온 것을 저는 아마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인데 진 의원의 과거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김현아 /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MBC '100분 토론')(7월)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100분 토론')(7월) :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김현아 /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MBC '100분 토론')(7월) : 여당 국토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떡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100분 토론')(7월) :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앵커]
이게 얼마 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또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하면서 누리꾼들이 이 말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 그리고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사회주의냐라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안이 발의된다면 위헌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일각에서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봐요.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현 단계에서 이게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을 꼭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1주택 갖고 투기하지 않도록 모든 부동산정책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굳이 지금 와서 명시를 해야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실제로 명시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투기는 안 되고 투기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써온 것은 맞고 이 기조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꼭 법에 명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당이 너무 사회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건 여당이 진보정당이 만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현근택]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위헌이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헌이 되려면 뭔가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한테 처벌하거나 아니면 중과세를 하거나 이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법이 다 있거든요. 다주택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헌 문제는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그동안 규정을 안 하다 규정하고 있느냐.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주택자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세 가지를 보면 투기 원칙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그렇다고 해서 저 규정을 왜 넣어야 되느냐. 어떤 원칙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의 방향은 맞다. 맞는데 그것을 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원칙을 규정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데 이게 사실은 9가지 원칙도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주거를 보유할 수 있게 해라. 가능하면 주거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줘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줘라, 아까 말씀처럼 최저 면적을 보장해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제가 보기에 위헌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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