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

[나이트포커스]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

2020.12.22.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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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신청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심문은 종료됐고 모레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법무부와 윤석열 측의 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절차인데,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치주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런 권한들이 쉽게,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심문기일이 다시 잡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본안소송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본안소송에 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무게감 때문에 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재판부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늘 보니까 양쪽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도 또 재판부에서 던졌더라고요.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일단 읽힙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24일에 열리는 속행에서 어떤 본안소송의 쟁점까지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현근택]
그렇죠. 좀 이례적이죠. 사실은 집행정지 같은 것은 간단한 건 보통 심리기일 자체를 열지도 않고요. 보통 직위와 관련된 것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그런데 두 번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지금 원래는 집행정지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다음 긴급한 필요성 두 가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안 사유도 살펴보겠다. 본안 사유라고 하면 징계의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정직 2개월이 중하지 않은지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약간 이례적입니다.

지난번 직무배제 판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판사는 본안에 대한 것은 내가 굳이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집행정지를 만약에 받아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왜냐하면 내년 임기 끝날 때까지 본안 판결이 날 이유가 없고요. 기각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거라서 본안까지 하겠다는 걸 보면 저는 아마 24일에 심리기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 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징계 당부에 대한 문제는 서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대응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연다고 하면 본안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다는 것에서 조금 법무부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그냥 그 두 가지. 긴급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나중에 월급으로 메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받아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본안도 살펴보고 기일도 더 연다.

결국은 입증 책임은 신청인한테 있어요. 여기서 신청인은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심리를 더 한다는 얘기는 아직 심증이 다 안 갔다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에 다 심증은 안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법무부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죠.

[앵커]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무부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번에 역사적인 어떤 판결을 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번에 직무배제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는 개인의 손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들어가서는 검찰총장이 직무가 중지됨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국가 전체, 또는 국민에게도 손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지점을 함께 지적을 한 것 같고 그 반면에 법무부 쪽에서는 공공복리를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윤 총장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그게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워낙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부분에서조차도 함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그때 인용했잖아요. 그때 쟁점도 어찌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이었어요.

그 두 가지만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나 이번 징계집행정지나 똑같아요, 쟁점이. 만약에 판사...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전의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쟁점을 다시 만들거나 열 필요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판사들이 종전... 물론 다른 판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다툼 판결을 할 때는 굳이 이걸 심리를 더 열거나 더 끌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집행정지 받아주면 아까 말씀처럼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검찰총장 임기라든지 다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본안까지 살펴본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존에 이미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일을 더 연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판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법무부 쪽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때는 윤석열 총장 측에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가했다라는 점이 또 변수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법무부 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오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한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 통제권을 갖는 것.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인정을 안 해 준다거나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직무배제 결정 관련해서 집행정지 관련해서 공판이 있던 때하고는 다른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이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당연히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수용을, 법무부 의견대로 수용을 해 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는 바로 이튿날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현근택]
지금 아마 양측 변호인들이 본안에 대해서까지 다툴 걸 예상 못했을 거예요. 물론 본안도 이미 제기했지만. 아마 증거수집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이틀 내로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아마 제출하는 것도 촉박할 것 같고 그럼 보통 제출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며칠까지 기한을 주고 추가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틀 내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저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날 심리를 봐야 되겠지만 본안은 아마 양측에서 다툴 것을 나중에 할 걸로 생각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료라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징계사례도 다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징계가 중한지 그다음에 절차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틀 내에 양측에서 얼마나 자료를 준비할지.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제출기한만 좀 더 줄지를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5일날 바로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측에서 준비가 시간이 너무 짧으면 다시 추가로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근택]
다시 기일을 열기보다는 예를 들어 며칠까지 시간을 주겠습니까? 26일까지 시간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하십시오 하고 제출한 다음에 결정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마 심리기일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연내에서 결론이 나겠죠?

[현근택]
연내에는 나겠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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