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법'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여야, '정인이법'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2021.01.05.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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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아동학대법과 민법을 임시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학대법은 크게 3개 정도가 있고, 관련된 법안이 40개 정도 제출된 상태라면서 법안들을 정리해 모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뒤 8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법 개정안 내용들을 보면, 아동학대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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