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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던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자료를 보면, 박범계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에 대해 매년 만5천 원에서 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지난 2006년 경매를 통해 임야의 절반 지분을 가진 배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가문의 선산으로 지난 1970년 상속받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됐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뒤 지난해까지 신고에서 누락된 땅입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면서 재산 신고에 이어 세금 납부, 그리고 납부 자료까지 청문요청안에서 누락한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측은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자료를 보면, 박범계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에 대해 매년 만5천 원에서 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지난 2006년 경매를 통해 임야의 절반 지분을 가진 배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가문의 선산으로 지난 1970년 상속받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됐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뒤 지난해까지 신고에서 누락된 땅입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면서 재산 신고에 이어 세금 납부, 그리고 납부 자료까지 청문요청안에서 누락한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측은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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