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모두 현역 복무하면 '병역 명문가' 도전 가능

3대 모두 현역 복무하면 '병역 명문가' 도전 가능

2021.01.11.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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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등 3대에 걸쳐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치면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는 '병역 명문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나만 현역 복무를 마치고 신청 가능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남자 형제도 현역 복무를 마치고, 사촌형제들도 모두 현역 복무를 마쳐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족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적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 명문가증, 증서, 패 교부와 함께 병무청 누리집 '병역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됩니다.

또 현역병 입영이 많았거나 귀감이 되는 역사를 지닌 우수 가문은 정부 포상도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독립유공자 가족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면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병원의 진료비,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유적지, 능원, 휴양림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자발적 병역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병역 이행자 5,222명을 배출한 1,017가문이 등재되는 등 현재까지 총 6천395가족, 3만2천376명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병역 명문가'의 세부적인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 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부사관 중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인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포함되는데 전사자와 전?공상자, 6·25 참전 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나 일제의 국권 침탈·강점기에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보훈처에 독립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부상,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 판정 검사?입영 기피 또는 병역 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탈영 등 군 복무 중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단,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엔 신청 가능)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특례요원이나 사회 복무 요원, 대체 복무를 한 보충역도 제외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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