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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대상인 만큼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당시 출국금지 조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왜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 출국금지 공익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밀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이 된다면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대상인 만큼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당시 출국금지 조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왜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 출국금지 공익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밀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이 된다면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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