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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찰성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찰 의혹이 제기된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해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찰성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찰 의혹이 제기된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해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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