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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현금성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건 노골적인 금권선거이자 매표행위라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건 노골적인 금권선거이자 매표행위라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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