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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
-살인이나 성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이들의 면허취소를 반대한 것은 절대 아냐
-현재 보건 의료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에서 의료계 의견 반영 안돼
-총파업이나 백신 접종 거부는 일부 강경파 목소리
-작년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 이후 법 개정 많아...일부에서는 다른 의도 의구심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는 업무 자체가 기존에는 법을 중심으로 이뤄져
- CCTV 문제, 영상의 보안이나 보관문제, 유포 부작용 있을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금고 이상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들었죠. 이번엔 대한의협 쪽 자세한 분위기 들어봅니다.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이하 김대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금 언론에서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기류는 변함없습니까?
◆ 김대하: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가 살인이나 성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이들의 면허취소를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론에서 제목을 뽑으실 때 자꾸 살인이나 성범죄자 면허취소법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잡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어제 국회에서 저희를 비난하시면서 “살인 면허 특권이다. 살인 성범죄 프리패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부분에서 면허 제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는 이런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고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특권이다, 프리패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면허만 적용되는 게 아닌데 마치 의사면허에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전부 적용받는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갈등을 겪었잖아요. 당시에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는 것을 7월 말에 당정이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 그때도 저희가 5월, 6월부터 입장을 미리 많이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업 선언을 하니까 정부에서 뒤늦게 대화하자,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 의료 관련 이런 정책이나 법 개정에서 의료계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보니 이의라든지 반대 의견을 얘기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의사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 있는 집단 내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때 다소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주목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총파업이라든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아직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없고요.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워낙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거세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럼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발언은 여러 목소리 중 강경한 목소리 중 하나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 김대하: 네. 아직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계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진료거부를 해 논란이 됐는데, 여당이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불신들도 있습니까?
◆ 김대하: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사실 의사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가 국민께서 선출한 입법권을 갖고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국민으로서 존중하죠. 그런데 그런 신성한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불편부당한 공정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특정 일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집단에 대한 감정이 표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의가 된 의료법 개정안도 수년 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2018년 말에도 거의 현재법과 유사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의 전문의원들이 저희가 마치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의 특수성이라든지 특성, 그리고 타 직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면허법 제한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한 7~8개 정도의 법안이 병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을 보면 작년 6월, 7월, 8월에 한 건 씩 발의가 된 것이고 9월 이후가 나머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작년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의가 된 것이고요. 또 다른 법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희 의료계에서는 이게 의료인의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의료계를 제한하고 의료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여러 개 나온 게 사실이다.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의사들이 개정 의도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여당 쪽에서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하: 우리 사회는 전문직종이 많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사와 변호사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왜 문제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전문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서로 하는 일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이런 분들은 업무 자체가 기존에는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숙지하고 법을 지키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무래도 법과 무관한 다른 전문가가 위법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로 보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전에 변호사분이 이것이 의사라든지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차별이 아니냐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변호사와 의사는 분명히 다르다. 변호사는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해야 하는 직업이고 직무 자체에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할 때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과잉금지라든지 최소 침해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살인 면허니, 성범죄·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자격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업무 관련 말고 흔히 말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 간 취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 김대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면허를 제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 특히 살인 면허나 살인 프리패스라는 표현을 저희가 분기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의사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주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고 살인이나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런 소수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사실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사들에게 특혜를 준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래서 한 번 찾아봤어요. 원래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직무 관련된 법령 위반인 경우로 되어 있다가 1974년 박정희 정권에서 모든 법 위반으로 확대가 되었고 2000년에 김대중 정권에서 다시 규제 합리화 조치, 즉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시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을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 관련해서 남아있는 국회 일정 과정에서 같이 의협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실 뜻이 있습니까?
◆ 김대하: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정책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우려를 내서라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명서로 말씀드린 것도 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요. 특히 국민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게 살인이나 성범죄입니다.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저희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요.
◆ 김대하: 먼저 바로 이틀 전이죠. 일요일에 의정공동위원회, 백신 접종을 위한 의정공동위원회가 열렸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저희 협회 회장께서 참여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기 회의에 저희 실무진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접종 사업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접종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나 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다소 강경한 분위기가 되었고 그런 목소리들이 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너무 앞서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실 코로나19를 1년이 넘게 전 인구가 씨름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백신 접종은 이미 저희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계속해서 조속하게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신중하게 접종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었던 만큼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의료계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너무 언론이나 얘기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앞서나가시고 자극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께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은 의사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대하: 그 부분은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마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의무가 아니다.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12월에 갑자기 환자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별진료소라든지 생활 치료센터라든지 전담병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이때 저희 협회에서 재난의료지원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의사들을 지원 받아서 계속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줬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감사를 표시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백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전 인구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의료진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계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의료진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의료진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 사실 의료진이 자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것을 강요할 없다는 취지로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의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명령하거나 국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인들의 어떤 이런 불만이라든지 우려를 자극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나올 때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고 보도하시니 마치 저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안 하겠다고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바로 잡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의료계의 반대가 컸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안 말이죠. 여야 간 격론 끝에 일단 국회에서 계속 심사대상으로 보류됐어요.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정확한 입장은 뭐에요?
◆ 김대하: CCTV 문제는 사실 이번 건과는 별개여서 본질과는 벗어나는 것이라서 답변을 길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여러 장점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리 수술이라든지 정부의 측면에서 환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침습적인 행위, 사람의 몸에다 칼을 배거나 주사를 꼽는 다거나.. 제 3자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의료인으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CCTV로 촬영한 영상의 보안이나 보관문제라는 것이 최근 보안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이 어디에 유포가 된다든지 누구에게 안 좋은 의도로 이 영상이 유포가 되거나 공유가 될 때는 굉장히 바로잡기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심사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법안이지만 사실 외국에서도 쉽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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