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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우철희, 송재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재인아! 서울시장 투표하고, 집에서 쉬어? 아니면 어디 놀러가?"
"선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궐선거잖아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정치부 기자가 공휴일 아닌 것도 아직 모르셨어요? 알만도 한데, 으이그…."
'쉬는 날 투표도 하고, 바람도 좀 쐴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번 보궐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공휴일 규정'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청소년들도 어엿한 유권자인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지참 가능합니다.
"선배, 저 사전투표 때도 근무했는데 보궐선거 당일에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바쁜데 투표할 시간이 있어? 일이나 해. 일! 시간이 남아도나…."
이렇게 투표를 막으면 고용주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보궐선거 당일 모두 근무해야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은 필수겠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과 손 소독, 그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표 용구로, 기표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시고, 겹쳐서 기표하거나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되니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TN 우철희, 송재인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우철희, 송재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재인아! 서울시장 투표하고, 집에서 쉬어? 아니면 어디 놀러가?"
"선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궐선거잖아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정치부 기자가 공휴일 아닌 것도 아직 모르셨어요? 알만도 한데, 으이그…."
'쉬는 날 투표도 하고, 바람도 좀 쐴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번 보궐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공휴일 규정'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청소년들도 어엿한 유권자인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지참 가능합니다.
"선배, 저 사전투표 때도 근무했는데 보궐선거 당일에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바쁜데 투표할 시간이 있어? 일이나 해. 일! 시간이 남아도나…."
이렇게 투표를 막으면 고용주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보궐선거 당일 모두 근무해야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은 필수겠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과 손 소독, 그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표 용구로, 기표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시고, 겹쳐서 기표하거나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되니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TN 우철희, 송재인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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