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선관위 신고에서 일부 누락돼 서울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가 배우자의 최근 5년 납세액으로 1억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3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행정청의 과실로 납부 통지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면서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가 배우자의 최근 5년 납세액으로 1억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3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행정청의 과실로 납부 통지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면서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