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져 왔지만, 사용자 측 반발이 컸기 때문이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30대 이현우 씨는 최근 4년 사이 4개 업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돈을 들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 당연히 불안하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도 없고.]
회사에 다닐 때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수당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야근이 야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업무였죠. 언제 근무를 했는지 (회사가)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당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씨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조항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금지,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5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본인이 선택한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윤준병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고의 제한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노동 기본권적 요소는 담고 인건비라든지 경제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만들면서 5인 미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사업주들이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도 많이 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되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발의는 했지만 여야 사이의 별다른 논의도, 토론도 없이 사실상 무관심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지도 이미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져 왔지만, 사용자 측 반발이 컸기 때문이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30대 이현우 씨는 최근 4년 사이 4개 업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돈을 들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 당연히 불안하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도 없고.]
회사에 다닐 때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수당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야근이 야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업무였죠. 언제 근무를 했는지 (회사가)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당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씨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조항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금지,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5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본인이 선택한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윤준병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고의 제한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노동 기본권적 요소는 담고 인건비라든지 경제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만들면서 5인 미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사업주들이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도 많이 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되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발의는 했지만 여야 사이의 별다른 논의도, 토론도 없이 사실상 무관심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지도 이미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