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차익 37억에 '양도세 면제' 발의...강기윤 의원 땅 가보니

[뉴있저] 차익 37억에 '양도세 면제' 발의...강기윤 의원 땅 가보니

2021.06.30.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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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에 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시리즈로 이것들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오늘은 현역 의원 중에서 농지를 가장 많이 총액으로 갖고 있다는 강기윤 의원입니다.

[앵커]
시세 차익만 3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공원 예정지로 편입됐다, 그런 거죠? 거기서 보상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부터 정리를 해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 보유했던 농지,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습니다. 지금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703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100평 정도가 되고요.

국회 재산공개 내용을 보니까 부인이나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제외하고도 이 땅만 10억 5천여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998년 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까지 2월에 토지 소유주가 강 의원에서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창원시의 공원 조성 사업 예정지로 포함되면서 2월에 토지 보상을 받고 명의를 넘긴겁니다.

보상 금액이 제곱미터당 한 57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당 180만 원이 넘고 전체 금액은 4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20년 전 땅을 매입했지만 당시 2억8천만 원 정도에 사들였으니까 시세 차익은 37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데…. 100만 원도 괜찮은데. 근데 180만 원 줬다고? 100만 원도 과하다? 금액이. 근데 (건너편) 좋은 땅을 80만 원 팔았거든요.

[앵커]
37억 원의 차익을 남기기는 했지만 지자체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넘겼으니까 문제 삼을 수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먼저 토지 보상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사가 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강 의원의 땅 감정을 세 곳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추천한 1명, 그리고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강 의원 쪽에서 추천한 1명이 토지감정서를 제출하면 3명의 단순 산술 평균 가격으로 보상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다른 지자체 추천 감정평가사보다 큰 금액을 써내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번 강 의원 토지를 감정한 평가사 분들과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 의원 토지에 심긴 감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당시에강 의원 소유 땅에 감나무 500주, 500그루가 있던 것으로 측정돼서 감정이 됐는데 실제 감나무는 247그루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원시청은 허술한 감정 평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감정을 의뢰한 업체에 물어보니까 해당 감나무 수는 강 의원 쪽에서 제출한 수치를 그대로 믿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원시청 관계자]
저희가 소홀히 해서 일단 감나무가 사실은 247주인데 500주라 해서 저희한테 일단은 조사됐고, 그대로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 땅 소유주가 500그루 있다고 제출을 한 건가요? 누가 센 거죠?) 지금 조사 중이지만 용역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 쪽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창원시청은 과다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정이 어떻든 감나무 수를 부풀려서 과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건 다 인정을 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이걸 보상금을 되돌려서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어쩌면 배임일 수도 있고 이건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경남지방경찰청이 창원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이유는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의혹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을 종합해서 그리고 나서 어차피 소환 여부는 나중에 검토해야 하겠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으니까결과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와 별개로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강 의원의 경우 대입해 보면 3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현행법대로라면 40%선인 14억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안대로라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이죠. 창원시에서 강 의원에게 토지보상계획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해 7월입니다.

그리고 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시점이 지난해 10월입니다. 또 토지 보상은 2월에 모두 이뤄졌습니다. 원안대로 1월부터 법이 시행됐다면 강 의원은 양도세 없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모두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해충돌의 문제일 수도 있네요. 이제 강 의원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기자]
네, 강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또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거듭 억울함을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일체 감나무가 몇 주다 한 적도 없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카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물으니까 (조카가) 뭐 400주나 500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계한 책임자가 지장물 조사팀이 뭐하러 옵니까, 그거 조사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음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기자]
감나무 수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는 셈이고요. 다만 그 책임은 창원시에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른바 셀프 면세 법안 발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지자체나 국가가 (토지를) 가져갈 때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가져가니까 이 부분을 국가가 면제해주는 게 맞는다는 다수의 청원이 있어서 법안을 낸 것이지 저하고는 관련도 없고요. 저는 2월에 보상을 받고 돈을 다 냈습니다. 양도세를. 그 법이 소급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법을 내는데 자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내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확인해 보니까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토지 보상 계획을 알게 된 지석 달여 만에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앞서 강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률안이 여야 11명 의원의 공동 발의가 됐는데 그때는 공동 발의자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강 의원은 이 밖에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주면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법안도 냈거든요.

이 법안 역시 법이 이대로 바뀌면 강 의원와 강 의원 가족의 회사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셀프 수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들어왔던 소식인데 광주 무등산 쪽에서는 3대에 걸쳐서 무등산을 가꿔온 사람이 자기 땅도 국립공원에 그냥 들어가서 아무런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감나무 숫자가 2배가 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정치적 음해다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네요.

양 기자,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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