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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111억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자는 1명으로 단독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19만 3,000원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YTN 최가영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자는 1명으로 단독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19만 3,000원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YTN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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