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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의미와 파장,그리고 다른 관련 수사 상황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우리 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병원이 개설됐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사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의료법인을 통해서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 의료법인이 합법적인 의료법인이 아니라 탈법적인 의료법인으로서 사실상 개인이 병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는 그러면 적법한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해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타냈다, 이것이 결국 사기라고 해서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해서 특경가법 사기까지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도 취재부서에 있을 때 재판 관련된 기사 취재를 좀 하다 보면 보통 검찰이 구형, 그러니까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면 그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 공판에서는 좀 더 깎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양지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약하다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특경가법상 사기로 봤을 때는 법정형으로 치면 최하항으로 구형을 한 거거든요.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액수가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는데 다 국가에서 나온,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내고 있는 돈을 편취한 거예요. 게다가 그 금액이 어찌된 일인지 저도 판결문이 정식으로 나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22억 9000만 원 중에 얼마큼 환수가 됐다는 건지, 아예 안 됐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은 이익을 추구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또 이 이익을 환수 못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법정부터 처음 수사받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본 거죠.
[앵커]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외에 동업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명이 있었는데 동업자들은 어떤 형량을 받았습니까?
[최단비]
동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실형을 받은 동업자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동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동업자들 같은 경우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같이 있었던 이사 중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만 지금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수사를 하고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재판에서는 재판도 받지 않았었죠, 그 당시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예전에 수사가 과연 올바른 수사였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 근거가 책임면제각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양지열]
책임면제각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책임면제각서는 같이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장모 같은 경우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이라든가 민사상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다는 걸 자신들끼리 이 각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끼리 각서를 썼는데 그게 왜 외부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5년 전 같은 경우, 6년 전 같은 경우는 그 각서 역시도 아무런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이 책임면제각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정황증거들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벌할 근거가 아니라고 인정이 됐던 거고 반대로 이번에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를 해석할 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각서까지 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해석을 한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책임면제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원래는 의료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도 의료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을 통해서 개설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사무장 병원인 것을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 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사무장 병원 이러면 정말 법인으로서 적합한 절차라든지 수익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 뒤에서 개인이 병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수익을 가져갔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첫 번째 책임면제각서에서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를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이 피해자라고 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2억 원을 투자했고 다른 동업자는 3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송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통해서 책임면제를 받았고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운영에 관여한 자료라고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각서까지 쓰면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법원에서는 예를 들면 병원의 건물을 계약할 때 장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X레이를 구입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도 다 장모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법인이 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인인 의료인이 아닌 장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포함해서 그러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은 운영을 한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책임면제각서를 비롯해서 여러 증거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이름이 드러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위가 병원에서 일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거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건 6년 전에는 이런 증거들을 과연 수집을 못 했을까? 말씀하신, 최 변호사가 짚어주신 그런 증거들이 어려운 증거들이 아니잖아요. 꼭꼭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수사를 기본적으로 세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들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도 최소한 누구와 특별하게 이게 공채로 뽑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연관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진짜 넘어갔던 건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버젓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피해자로 봐서 그냥 아무 처분 없이 넘어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적으로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도 과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야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
지금 여야 대표의 어제 1심 선고 나온 이후 발언들을 들었는데 양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 여당, 민주당 쪽의 입장은 당시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까?
[양지열]
글쎄요, 가능성이라고는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이런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장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나서 경찰에 연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봐주라라고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2015년에 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앙지검 특수부장의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그걸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 측에 먼저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는데. 그렇듯이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 자리가 가졌던 위치, 그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연좌제 아니라고 했는데 연좌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별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장모의 문제, 범죄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느냐는 게 아니라 워낙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던지는 거죠.
[앵커]
일단 이렇게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그동안 쭉 밝혀왔던 기본적인 입장은 거리낄 게 없다. 그리고 어제 이런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어제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의 입장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윤 전 총장이 그 당시 사건을 인지했다든지 아니면 외압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이 양 변호사님의 그런 의미라면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외압을 행사했다 거나 하다못해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단순히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아니면 그 당시 특수부장으로서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고 하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좌제보다 더 심각한 형법 적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현재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법 적용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어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이라서 그냥 구체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혹이 새로 제기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없지만 제기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단비]
저는 여기에 경제공동체를 붙인 이유는 법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공동체가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혐의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같이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엮으면서 했던 이론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뇌물죄를 주려면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뇌물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최순실 씨는 제3자고 그러면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최순실에게 주는 게 사실상 뇌물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번 사건은 뇌물죄와는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이 이론을 적용하려면 송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송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져라. 사실상 장모와 윤 전 총장은 별개지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이론으로는 경제공동체가 여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열]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게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가 경제공동체라는 건지 아니면 다 경제공동체라는 건지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하지만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 정도는 분명히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 공수처법만 생각을 해 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가족 역시도 관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촌 이내 친족까지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건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당장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연좌제 관해서 최 변호사의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연좌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거예요. 당시에 특수부장에 있었다면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이 올리는 사건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모가 그렇게 중대한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검찰 내 누구도 인지를 못하고 누구도 보고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보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나는 그때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일단 지금 현재 이 사건 말고도 장모와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단비]
남은 것들이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입니다. 그게 보통 알려지기로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 그러니까 동업자와 경기도에 있는 땅을 사면서 그 땅과 관련되어서 계약금이 몰추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통장에 대해서 잔고를 위조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경영권 편취 의혹이 있는데 이 건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 씨와 또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자신의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검찰이 거듭해서 재수사 요청을 2번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것 외에도 부인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과 관련된 사안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2010년도 초반에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 이름이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기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이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장모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모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인물과의 특수한 관계에 관해서도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한때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수사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마는 그 주가조작을 본격적으로 했던 인물과 장모도 연관이 돼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주가조작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전체 뭉뚱그려서 봤을 때 마지막 종결된 시점으로 보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게 하나 있고요.
[앵커]
변호사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게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장모와 연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그건 반박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모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모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미리 보도가 나오는 건 검찰 수사를 왜곡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거고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두 번째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코바나컨텐츠라고 전시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협찬금이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건 또 윤 전 총장이 직접 검찰총장이 된 이후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협찬 액수가 늘어났는데 혹시 이게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기업들, 그러니까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해 준 기업 중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당이 문제 없다고 방어를 했던 사안인 거죠.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인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현재의 여당, 현재의 야당 양쪽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항상 윤 전 총장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이미 물론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리낄 게 없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던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검증은 받겠지만 팩트에 기반한 검증을 해 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광철 비관이, 전 비서관이죠. 사표를 냈으니까, 전 비서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양지열]
일단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부분을 당시 출국금지를 신청해서 이규원 검사가 신청해서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 처리해서 출국을 금지시켰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규원 검사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이광철 전 비서관도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냐면 어떻게든지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했고 법무부 쪽에서도 이게 곧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 측에 연락할 것이니까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부분들은 과연 불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관여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그래픽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인 거고 이외에 아직까지는 추가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적시된 사람은 없는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광철 그 당시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가 차규근 정책본부장이랑 이규원 전 검사와의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도 등에 나온 것이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처음에 김학의 그 당시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행정관에게 나 대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조 전 장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조 전 장관에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규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팀이 최근 인사가 나서 어떻게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핵심 피고인 3명 외에 추가적으로 더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갈래를 타야 될 텐데 그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여기 사안 자체가 거기서 더 나가기는 애초에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 660여 명의 최대 규모의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남겨둔다는 것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사 자체도 시간을 길게 끌었던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최단비]
굉장히 수사를 오래했고 사실은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그 기소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 이외에 어떠한 더 이상의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관련된 수사팀들도 이미 다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명백한 의혹이나 아니면 명백한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추가 수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갈래의 수사가 그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건 불법 출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불법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수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것,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지열]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작 자체가 출국금지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사실 불법출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잘못된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보고 있고 그 외에 관여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중간에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소환조사를 통해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고 단순히 법무부와 대검 측의 의견을 전달한 것밖에 없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밝힌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규원 검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규원 검사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사한 부분 때문에 거꾸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을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했고 그 이외에 또 옆에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또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진전된 건 없어 보여요.
[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과 관련한 사건은...
[양지열]
그건 기소를 했죠.
[앵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진척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출금과 관련된 것 말고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외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가 안 된 게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공수처와 관련된 관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된 관할이 그 당시 공수처가 아직 조직이 다 완비되지 않아서 검찰로 이첩을 하면서 검찰에 이첩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번에 기소를 할 때는 그 부분은 기소하지 않는다고 현재 검찰은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가 끝났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양지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원전 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이걸 중단하게 된 게 경제성 평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무리하게 중단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전 측에 손해도 끼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과연 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 있죠. 검찰에서는 경제성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폐쇄하는 결정에는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과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죄를 한다는 의식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는데 기소가 상당히 미뤄지다가 지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수사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운규 전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임 혐의가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단비]
그 당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떠한 경제상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당시에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경제성이 정말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재 상태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만 일단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임 혐의가 만약에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한수원 이사회나 한수원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게 보기보다는 배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회사 조직 같은 데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는 건데 원전을 폐쇄하는 과정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를 줬다는 것이고 이게 애초에 영리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범죄에서 보는 구조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인이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이런 일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보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과연 배임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겁니까, 배임 관련된 부분은?
[최단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을 기소를 할 때 조금이라도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하나라도, 예를 들면 배임과 직권남용을 같이 했는데 배임에서 제대로 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가 난다고 하면 나머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의 결과를 차치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소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촉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월성원전에 대한 경제성을 조사 평가를 할 때 비용은 높이고 그다음에 이익은 낮추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게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소까지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열]
글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 그것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원전 폐쇄 자체의 결정이 오로지 경제성만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과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이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아마 함께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단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성 평가는 여러 가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위법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보고서를 조작했다든가 문서들을 삭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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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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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의미와 파장,그리고 다른 관련 수사 상황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우리 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병원이 개설됐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사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의료법인을 통해서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 의료법인이 합법적인 의료법인이 아니라 탈법적인 의료법인으로서 사실상 개인이 병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는 그러면 적법한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해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타냈다, 이것이 결국 사기라고 해서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해서 특경가법 사기까지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도 취재부서에 있을 때 재판 관련된 기사 취재를 좀 하다 보면 보통 검찰이 구형, 그러니까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면 그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 공판에서는 좀 더 깎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양지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약하다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특경가법상 사기로 봤을 때는 법정형으로 치면 최하항으로 구형을 한 거거든요.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액수가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는데 다 국가에서 나온,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내고 있는 돈을 편취한 거예요. 게다가 그 금액이 어찌된 일인지 저도 판결문이 정식으로 나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22억 9000만 원 중에 얼마큼 환수가 됐다는 건지, 아예 안 됐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은 이익을 추구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또 이 이익을 환수 못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법정부터 처음 수사받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본 거죠.
[앵커]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외에 동업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명이 있었는데 동업자들은 어떤 형량을 받았습니까?
[최단비]
동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실형을 받은 동업자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동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동업자들 같은 경우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같이 있었던 이사 중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만 지금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수사를 하고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재판에서는 재판도 받지 않았었죠, 그 당시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예전에 수사가 과연 올바른 수사였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 근거가 책임면제각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양지열]
책임면제각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책임면제각서는 같이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장모 같은 경우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이라든가 민사상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다는 걸 자신들끼리 이 각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끼리 각서를 썼는데 그게 왜 외부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5년 전 같은 경우, 6년 전 같은 경우는 그 각서 역시도 아무런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이 책임면제각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정황증거들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벌할 근거가 아니라고 인정이 됐던 거고 반대로 이번에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를 해석할 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각서까지 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해석을 한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책임면제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원래는 의료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도 의료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을 통해서 개설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사무장 병원인 것을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 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사무장 병원 이러면 정말 법인으로서 적합한 절차라든지 수익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 뒤에서 개인이 병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수익을 가져갔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첫 번째 책임면제각서에서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를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이 피해자라고 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2억 원을 투자했고 다른 동업자는 3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송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통해서 책임면제를 받았고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운영에 관여한 자료라고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각서까지 쓰면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법원에서는 예를 들면 병원의 건물을 계약할 때 장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X레이를 구입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도 다 장모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법인이 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인인 의료인이 아닌 장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포함해서 그러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은 운영을 한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책임면제각서를 비롯해서 여러 증거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이름이 드러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위가 병원에서 일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거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건 6년 전에는 이런 증거들을 과연 수집을 못 했을까? 말씀하신, 최 변호사가 짚어주신 그런 증거들이 어려운 증거들이 아니잖아요. 꼭꼭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수사를 기본적으로 세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들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도 최소한 누구와 특별하게 이게 공채로 뽑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연관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진짜 넘어갔던 건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버젓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피해자로 봐서 그냥 아무 처분 없이 넘어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적으로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도 과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야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
지금 여야 대표의 어제 1심 선고 나온 이후 발언들을 들었는데 양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 여당, 민주당 쪽의 입장은 당시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까?
[양지열]
글쎄요, 가능성이라고는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이런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장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나서 경찰에 연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봐주라라고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2015년에 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앙지검 특수부장의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그걸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 측에 먼저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는데. 그렇듯이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 자리가 가졌던 위치, 그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연좌제 아니라고 했는데 연좌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별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장모의 문제, 범죄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느냐는 게 아니라 워낙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던지는 거죠.
[앵커]
일단 이렇게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그동안 쭉 밝혀왔던 기본적인 입장은 거리낄 게 없다. 그리고 어제 이런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어제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의 입장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윤 전 총장이 그 당시 사건을 인지했다든지 아니면 외압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이 양 변호사님의 그런 의미라면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외압을 행사했다 거나 하다못해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단순히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아니면 그 당시 특수부장으로서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고 하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좌제보다 더 심각한 형법 적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현재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법 적용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어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이라서 그냥 구체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혹이 새로 제기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없지만 제기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단비]
저는 여기에 경제공동체를 붙인 이유는 법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공동체가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혐의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같이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엮으면서 했던 이론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뇌물죄를 주려면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뇌물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최순실 씨는 제3자고 그러면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최순실에게 주는 게 사실상 뇌물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번 사건은 뇌물죄와는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이 이론을 적용하려면 송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송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져라. 사실상 장모와 윤 전 총장은 별개지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이론으로는 경제공동체가 여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열]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게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가 경제공동체라는 건지 아니면 다 경제공동체라는 건지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하지만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 정도는 분명히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 공수처법만 생각을 해 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가족 역시도 관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촌 이내 친족까지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건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당장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연좌제 관해서 최 변호사의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연좌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거예요. 당시에 특수부장에 있었다면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이 올리는 사건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모가 그렇게 중대한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검찰 내 누구도 인지를 못하고 누구도 보고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보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나는 그때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일단 지금 현재 이 사건 말고도 장모와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단비]
남은 것들이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입니다. 그게 보통 알려지기로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 그러니까 동업자와 경기도에 있는 땅을 사면서 그 땅과 관련되어서 계약금이 몰추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통장에 대해서 잔고를 위조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경영권 편취 의혹이 있는데 이 건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 씨와 또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자신의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검찰이 거듭해서 재수사 요청을 2번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것 외에도 부인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과 관련된 사안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2010년도 초반에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 이름이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기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이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장모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모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인물과의 특수한 관계에 관해서도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한때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수사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마는 그 주가조작을 본격적으로 했던 인물과 장모도 연관이 돼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주가조작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전체 뭉뚱그려서 봤을 때 마지막 종결된 시점으로 보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게 하나 있고요.
[앵커]
변호사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게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장모와 연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그건 반박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모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모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미리 보도가 나오는 건 검찰 수사를 왜곡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거고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두 번째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코바나컨텐츠라고 전시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협찬금이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건 또 윤 전 총장이 직접 검찰총장이 된 이후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협찬 액수가 늘어났는데 혹시 이게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기업들, 그러니까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해 준 기업 중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당이 문제 없다고 방어를 했던 사안인 거죠.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인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현재의 여당, 현재의 야당 양쪽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항상 윤 전 총장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이미 물론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리낄 게 없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던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검증은 받겠지만 팩트에 기반한 검증을 해 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광철 비관이, 전 비서관이죠. 사표를 냈으니까, 전 비서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양지열]
일단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부분을 당시 출국금지를 신청해서 이규원 검사가 신청해서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 처리해서 출국을 금지시켰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규원 검사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이광철 전 비서관도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냐면 어떻게든지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했고 법무부 쪽에서도 이게 곧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 측에 연락할 것이니까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부분들은 과연 불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관여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그래픽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인 거고 이외에 아직까지는 추가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적시된 사람은 없는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광철 그 당시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가 차규근 정책본부장이랑 이규원 전 검사와의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도 등에 나온 것이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처음에 김학의 그 당시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행정관에게 나 대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조 전 장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조 전 장관에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규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팀이 최근 인사가 나서 어떻게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핵심 피고인 3명 외에 추가적으로 더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갈래를 타야 될 텐데 그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여기 사안 자체가 거기서 더 나가기는 애초에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 660여 명의 최대 규모의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남겨둔다는 것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사 자체도 시간을 길게 끌었던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최단비]
굉장히 수사를 오래했고 사실은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그 기소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 이외에 어떠한 더 이상의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관련된 수사팀들도 이미 다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명백한 의혹이나 아니면 명백한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추가 수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갈래의 수사가 그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건 불법 출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불법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수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것,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지열]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작 자체가 출국금지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사실 불법출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잘못된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보고 있고 그 외에 관여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중간에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소환조사를 통해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고 단순히 법무부와 대검 측의 의견을 전달한 것밖에 없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밝힌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규원 검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규원 검사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사한 부분 때문에 거꾸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을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했고 그 이외에 또 옆에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또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진전된 건 없어 보여요.
[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과 관련한 사건은...
[양지열]
그건 기소를 했죠.
[앵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진척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출금과 관련된 것 말고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외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가 안 된 게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공수처와 관련된 관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된 관할이 그 당시 공수처가 아직 조직이 다 완비되지 않아서 검찰로 이첩을 하면서 검찰에 이첩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번에 기소를 할 때는 그 부분은 기소하지 않는다고 현재 검찰은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가 끝났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양지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원전 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이걸 중단하게 된 게 경제성 평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무리하게 중단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전 측에 손해도 끼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과연 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 있죠. 검찰에서는 경제성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폐쇄하는 결정에는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과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죄를 한다는 의식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는데 기소가 상당히 미뤄지다가 지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수사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운규 전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임 혐의가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단비]
그 당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떠한 경제상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당시에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경제성이 정말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재 상태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만 일단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임 혐의가 만약에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한수원 이사회나 한수원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게 보기보다는 배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회사 조직 같은 데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는 건데 원전을 폐쇄하는 과정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를 줬다는 것이고 이게 애초에 영리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범죄에서 보는 구조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인이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이런 일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보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과연 배임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겁니까, 배임 관련된 부분은?
[최단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을 기소를 할 때 조금이라도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하나라도, 예를 들면 배임과 직권남용을 같이 했는데 배임에서 제대로 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가 난다고 하면 나머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의 결과를 차치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소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촉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월성원전에 대한 경제성을 조사 평가를 할 때 비용은 높이고 그다음에 이익은 낮추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게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소까지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열]
글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 그것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원전 폐쇄 자체의 결정이 오로지 경제성만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과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이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아마 함께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단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성 평가는 여러 가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위법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보고서를 조작했다든가 문서들을 삭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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