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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입니다. 먼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건개요입니다.
본 사건은 21년 3월 2일, 고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입니다.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3월 2일 야간과 3월 3일에 피해자인 고 이 중사는 소속 부대원과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3월 5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최초 조사하였습니다.
3월 1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다 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되었습니다.
4월 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가비행단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5월 18일 피해자는 가 비행단에서 나 비행단으로 전속되었고 5월 21일 피해자는 반가를 내어 혼인신고를 한 후 가비행단 관사로 이동하였으며 5월 22일 동 관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공군총장에게 초도보고 하였으며 이때 성추행 포함 사실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월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서면 보고하였고 5월 25일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임을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26일 가 비행단 검찰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5월 27일 공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공군 검찰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판단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 제92조7, 강간 등 상해 치상으로 적용할 것을 가비행단 검찰부에 검토 지시하였습니다.
5월 31일 가 비행단 군검찰이 강제 성추행 피고인을 처음으로 수사하였고 공군본부 검찰부에 피고인 신문을 완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기 부실수사, 사건 지연처리, 2차 가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부실, 보고 축소 누락, 부대 지휘, 감독 태만 등의 의혹들로 인해 공군 자체 수사보다는 국방부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월 1일 국방부 장관은 본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을 총동원하여 구성된 합동수사단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가, 나비행단 사건 관련 인원과 소속부대 및 수사기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법무실 양성평등센터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소영 전 대법관을 포함하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6월 11일날 발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들을 심의, 보고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현황입니다.
본 사건 관련 수사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2차 가해 및 군인 등 강제추행방조, 군사경찰 부실수사, 군검찰 부실수사, 허위 및 지연보고,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기타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식별된 혐의들도 추가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중간 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현황입니다.
입건되어 수사 중인 22명 중에 1차 가해자인 피고인과 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A준위와 B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되었고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가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가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을 포함한 6명은 보직해임 되었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 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보고, 피해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입니다.
YTN 박재민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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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입니다. 먼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건개요입니다.
본 사건은 21년 3월 2일, 고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입니다.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3월 2일 야간과 3월 3일에 피해자인 고 이 중사는 소속 부대원과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3월 5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최초 조사하였습니다.
3월 1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다 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되었습니다.
4월 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가비행단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5월 18일 피해자는 가 비행단에서 나 비행단으로 전속되었고 5월 21일 피해자는 반가를 내어 혼인신고를 한 후 가비행단 관사로 이동하였으며 5월 22일 동 관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공군총장에게 초도보고 하였으며 이때 성추행 포함 사실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월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서면 보고하였고 5월 25일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임을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26일 가 비행단 검찰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5월 27일 공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공군 검찰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판단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 제92조7, 강간 등 상해 치상으로 적용할 것을 가비행단 검찰부에 검토 지시하였습니다.
5월 31일 가 비행단 군검찰이 강제 성추행 피고인을 처음으로 수사하였고 공군본부 검찰부에 피고인 신문을 완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기 부실수사, 사건 지연처리, 2차 가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부실, 보고 축소 누락, 부대 지휘, 감독 태만 등의 의혹들로 인해 공군 자체 수사보다는 국방부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월 1일 국방부 장관은 본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을 총동원하여 구성된 합동수사단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가, 나비행단 사건 관련 인원과 소속부대 및 수사기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법무실 양성평등센터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소영 전 대법관을 포함하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6월 11일날 발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들을 심의, 보고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현황입니다.
본 사건 관련 수사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2차 가해 및 군인 등 강제추행방조, 군사경찰 부실수사, 군검찰 부실수사, 허위 및 지연보고,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기타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식별된 혐의들도 추가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중간 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현황입니다.
입건되어 수사 중인 22명 중에 1차 가해자인 피고인과 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A준위와 B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되었고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가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가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을 포함한 6명은 보직해임 되었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 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보고, 피해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입니다.
YTN 박재민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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