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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삼부토건, 윤우진 등 윤석열 논란 법적 팩트체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석열 전 총장이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 라는 보도가 한겨레와 오마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 박지훈> 그렇죠. 한겨레가 19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 2011년도에 대검의 중수 2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에게 골프하고 접대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달력 일과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정표에 ‘윤 검’ 이렇게 적혀있고, ‘최 회장’ 이렇게 적혀 있고. ‘만찬’ 적혀있는데. 일단 최 회장이 이제 장모로 추정이 되고요. ‘미시령 최 회장’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윤 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윤석열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 번 골프를 쳤고, 접대를 받고. 또 김 교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로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도 만났던, 교제를 했던, 결혼식에 참여를 했던. 그런 비방록. 비서들이 관리를 하는 일정표로 보면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이 일정표가 꽤 자료가 많고, 세세하게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이 일정표를 보면, 일단 조남욱 회장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날의 일정 같은 것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를 했냐, 보면. 이 조남욱 회장이 사퇴를 한 지 한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실에 이 일정표 전화, 메모, 선물 명단. 이런 것이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로 한겨레 기자가 이 부분을 입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려 1997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메모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력은 한 10건 이상이 포함이 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경련 간담회, 평택 당진항, 관리부도 축조공사 최저제,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법원에 그대로 현출을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증거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네, 자 그러면 일정,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 또 최 모 장모, 그리고 아내까지.
◆ 박지훈> 다 나와요.
◇ 이동형> 다 이 조 전회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 박지훈> 그 이전에 기재표를 보면, ‘윤 검사, 윤석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윤 검, 윤 검사, 윤석열’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최 회장, 미시령’ 해서 최 회장. 했을 때, 장모 최 씨를 말하는 거 같고. ‘김 교수, 김건희’ 했을 때, 또 같은 인물로 봤을 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식사내지 골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여를 한 거 같아요. 또 그런 것이일정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이게 참 윤석열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가 누구의 소개로 만났느냐. 이게 언론마다 다 달라요. 언론마다 왜 다르냐. 본인들이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김건희 씨가 처음에 언론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스님의 소개로 만났다. 두 사람이. 그러다가 윤 전 총장은 외가 어른이 소개를 해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 모 장모는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여기서도 조 회장의 이야기는 등장을 하니까, 꽤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다. 이런 것인데. 윤 총장이 일단 조남욱 회장과 친분은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한 거 같아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골프도 몇 번 친 것은 맞고, 선물도 그렇게 고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당장 나오는 반격이 아니 술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 이것이 정의당의 논평내용이기도 했죠. 일단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출처라는 것. 이 달력이라는 것.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윤 검이라고 적시된 것이 나 맞느냐. 그리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그 즈음에 내가 중수 2과장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5개의 저축 은행사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즈음이라 매일 같이 야근을 하고, 이럴 때인데, 내가 일자 중간에 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물론 윤 검사, 윤 검 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맥락상 미시령 최 회장, 김 교수. 이게 사실 윤석열 이라는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대체할 수 있는 윤 검사가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 당시에 미시령 휴게소를 그 장모가 운영을 했으니까.
◐ 장윤미>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게 한겨레에서 후속 보도를 지금 낸다고 하니까. 후속 보도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윤 전 총장의 측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봐야 겠죠. 그런데 윤 전 총장 본인의 의혹인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윤 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 박지훈>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 대진의 친형입니다.
◇ 이동형> 검사죠? 윤대진 검사?
◆ 박지훈> 이 사람이 조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요. 한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몇 년 간 별 일 없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 이 모 변호사입니다. 소개를 했다는 내용인데. 청문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터뷰가 보도가 되었는데, 윤석열이 소개를 해준 것이 맞다는 윤우진 전 서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변호사법 상에 사건 취급자가 변호사를 알선을 하거나, 소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국정에서 위증죄가 됩니다. 국가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본인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 장윤미> 청문회에서는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청문회의 과정 중에 뉴스타파에 녹취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변호사를 소개를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윤 전 서장,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다, 라고 극구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그 윤우진 전 서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온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먼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변호사와 같이 사건 이야기도 하고 전개가 된 것이라고 전혀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 이동형>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경찰이 파헤치려고.
◆ 박지훈> 막아버렸죠?
◇ 이동형> 여러 번 압수수색 영장을 넣었는데, 검찰이 다 막았단 말이죠?
◐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것도 윤 전 총장이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변호사까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흘러가는 거 같은데. 이게 일단은 박 변의 말처럼 이런 주장이 윤우진 씨의 주장이 맞다면 변호사법 위반, 플러스 청문회 위증.
◆ 박지훈> 그렇죠.
◇ 이동형> 그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이 항상 이야기를 하던 정의, 공정, 상식 이게 맞지 않은 것이니까.
◆ 박지훈>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닌.
◇ 이동형> 정치적으로도.
◆ 박지훈>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과연 세무서장이 돈을 먹고, 의혹이 있었는데.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돌아왔는데, 처벌도 안 받고 끝난 사건이 과연 있었는지. 진행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윤 대진은 지금도 고위 검사입니다. 당시도 아주 높은 검사였고. 그 검찰 사단에서 가족들을 혹시 봐주기 위해서 뭔가 작동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이동형> 이 사건 지금 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감찰 중입니다.
◇ 이동형> 감찰하고 있죠?
◆ 박지훈> 네.
◐ 장윤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더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것이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에 계류 중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당시 직책은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본인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같은 중앙지검에 있었고.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무려 한 13번인가 영장을 쳐야 한다고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검찰이 기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윤우진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를 하고. 국내 귀국을 해서 불기소로 종료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과연 공평타당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검찰에서?
◆ 박지훈>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장윤미>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누가 봐도 봐주기네요.
◆ 박지훈> 몰라요. 안 봐줬다니까. 공정하게 했다고 하니까. 검찰 식구한테는 이래요. 다른 곳은 100번 씩 압수수색을 하면서.
◇ 이동형>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이 새롭게 제기된 이 건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 장윤미> 일단 여전히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위증죄, 인사 청문회 대상자였기 때문에 위증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5년이었기 때문에 다 지나서 형사 처벌은 안 받지만. 이것이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대선 레이스를 가동을 하는데, 이런 공정,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영 다른 이야기잖아요. 또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자신의 범죄 혐의자에게 본인이 현직 중앙지검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다른 증거가 나와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 이동형> 일단 본인이 소개해줬다는 육성 파일이 나왔으니까. 내가 아니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청문회장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선임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 박지훈> 그것도 판결문에 선임이 된 것이 나와 있어요.
◇ 이동형> 선임되었어요?
◆ 박지훈> 행정소송도 합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해서 복직을 하는데,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이남석, 변호사 이 변호인이라고. 선임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 같아요.
◇ 이동형> 그럼 이 말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까?
◆ 박지훈> 위증으로 봐야죠. 만약 그게 잘못되었다면요. 판결문이 거짓일 수도 있겠죠. 변론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을 했을 수도 있지만, 판결문대로라면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 이야기처럼 그 장모나 아내 건이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 아니고, 이 건이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네요. 이것은 지금 본인의 녹취록하고,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증언, 판결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 박지훈> 네, 판결문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박지훈> 파면이 되었는데, 파면 취소 소송을 걸었거든요? 승소를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이동형> 이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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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삼부토건, 윤우진 등 윤석열 논란 법적 팩트체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석열 전 총장이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 라는 보도가 한겨레와 오마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 박지훈> 그렇죠. 한겨레가 19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 2011년도에 대검의 중수 2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에게 골프하고 접대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달력 일과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정표에 ‘윤 검’ 이렇게 적혀있고, ‘최 회장’ 이렇게 적혀 있고. ‘만찬’ 적혀있는데. 일단 최 회장이 이제 장모로 추정이 되고요. ‘미시령 최 회장’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윤 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윤석열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 번 골프를 쳤고, 접대를 받고. 또 김 교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로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도 만났던, 교제를 했던, 결혼식에 참여를 했던. 그런 비방록. 비서들이 관리를 하는 일정표로 보면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이 일정표가 꽤 자료가 많고, 세세하게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이 일정표를 보면, 일단 조남욱 회장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날의 일정 같은 것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를 했냐, 보면. 이 조남욱 회장이 사퇴를 한 지 한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실에 이 일정표 전화, 메모, 선물 명단. 이런 것이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로 한겨레 기자가 이 부분을 입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려 1997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메모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력은 한 10건 이상이 포함이 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경련 간담회, 평택 당진항, 관리부도 축조공사 최저제,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법원에 그대로 현출을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증거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네, 자 그러면 일정,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 또 최 모 장모, 그리고 아내까지.
◆ 박지훈> 다 나와요.
◇ 이동형> 다 이 조 전회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 박지훈> 그 이전에 기재표를 보면, ‘윤 검사, 윤석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윤 검, 윤 검사, 윤석열’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최 회장, 미시령’ 해서 최 회장. 했을 때, 장모 최 씨를 말하는 거 같고. ‘김 교수, 김건희’ 했을 때, 또 같은 인물로 봤을 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식사내지 골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여를 한 거 같아요. 또 그런 것이일정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이게 참 윤석열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가 누구의 소개로 만났느냐. 이게 언론마다 다 달라요. 언론마다 왜 다르냐. 본인들이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김건희 씨가 처음에 언론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스님의 소개로 만났다. 두 사람이. 그러다가 윤 전 총장은 외가 어른이 소개를 해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 모 장모는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여기서도 조 회장의 이야기는 등장을 하니까, 꽤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다. 이런 것인데. 윤 총장이 일단 조남욱 회장과 친분은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한 거 같아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골프도 몇 번 친 것은 맞고, 선물도 그렇게 고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당장 나오는 반격이 아니 술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 이것이 정의당의 논평내용이기도 했죠. 일단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출처라는 것. 이 달력이라는 것.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윤 검이라고 적시된 것이 나 맞느냐. 그리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그 즈음에 내가 중수 2과장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5개의 저축 은행사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즈음이라 매일 같이 야근을 하고, 이럴 때인데, 내가 일자 중간에 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물론 윤 검사, 윤 검 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맥락상 미시령 최 회장, 김 교수. 이게 사실 윤석열 이라는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대체할 수 있는 윤 검사가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 당시에 미시령 휴게소를 그 장모가 운영을 했으니까.
◐ 장윤미>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게 한겨레에서 후속 보도를 지금 낸다고 하니까. 후속 보도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윤 전 총장의 측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봐야 겠죠. 그런데 윤 전 총장 본인의 의혹인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윤 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 박지훈>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 대진의 친형입니다.
◇ 이동형> 검사죠? 윤대진 검사?
◆ 박지훈> 이 사람이 조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요. 한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몇 년 간 별 일 없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 이 모 변호사입니다. 소개를 했다는 내용인데. 청문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터뷰가 보도가 되었는데, 윤석열이 소개를 해준 것이 맞다는 윤우진 전 서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변호사법 상에 사건 취급자가 변호사를 알선을 하거나, 소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국정에서 위증죄가 됩니다. 국가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본인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 장윤미> 청문회에서는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청문회의 과정 중에 뉴스타파에 녹취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변호사를 소개를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윤 전 서장,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다, 라고 극구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그 윤우진 전 서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온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먼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변호사와 같이 사건 이야기도 하고 전개가 된 것이라고 전혀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 이동형>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경찰이 파헤치려고.
◆ 박지훈> 막아버렸죠?
◇ 이동형> 여러 번 압수수색 영장을 넣었는데, 검찰이 다 막았단 말이죠?
◐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것도 윤 전 총장이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변호사까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흘러가는 거 같은데. 이게 일단은 박 변의 말처럼 이런 주장이 윤우진 씨의 주장이 맞다면 변호사법 위반, 플러스 청문회 위증.
◆ 박지훈> 그렇죠.
◇ 이동형> 그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이 항상 이야기를 하던 정의, 공정, 상식 이게 맞지 않은 것이니까.
◆ 박지훈>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닌.
◇ 이동형> 정치적으로도.
◆ 박지훈>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과연 세무서장이 돈을 먹고, 의혹이 있었는데.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돌아왔는데, 처벌도 안 받고 끝난 사건이 과연 있었는지. 진행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윤 대진은 지금도 고위 검사입니다. 당시도 아주 높은 검사였고. 그 검찰 사단에서 가족들을 혹시 봐주기 위해서 뭔가 작동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이동형> 이 사건 지금 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감찰 중입니다.
◇ 이동형> 감찰하고 있죠?
◆ 박지훈> 네.
◐ 장윤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더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것이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에 계류 중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당시 직책은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본인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같은 중앙지검에 있었고.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무려 한 13번인가 영장을 쳐야 한다고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검찰이 기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윤우진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를 하고. 국내 귀국을 해서 불기소로 종료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과연 공평타당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검찰에서?
◆ 박지훈>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장윤미>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누가 봐도 봐주기네요.
◆ 박지훈> 몰라요. 안 봐줬다니까. 공정하게 했다고 하니까. 검찰 식구한테는 이래요. 다른 곳은 100번 씩 압수수색을 하면서.
◇ 이동형>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이 새롭게 제기된 이 건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 장윤미> 일단 여전히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위증죄, 인사 청문회 대상자였기 때문에 위증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5년이었기 때문에 다 지나서 형사 처벌은 안 받지만. 이것이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대선 레이스를 가동을 하는데, 이런 공정,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영 다른 이야기잖아요. 또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자신의 범죄 혐의자에게 본인이 현직 중앙지검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다른 증거가 나와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 이동형> 일단 본인이 소개해줬다는 육성 파일이 나왔으니까. 내가 아니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청문회장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선임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 박지훈> 그것도 판결문에 선임이 된 것이 나와 있어요.
◇ 이동형> 선임되었어요?
◆ 박지훈> 행정소송도 합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해서 복직을 하는데,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이남석, 변호사 이 변호인이라고. 선임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 같아요.
◇ 이동형> 그럼 이 말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까?
◆ 박지훈> 위증으로 봐야죠. 만약 그게 잘못되었다면요. 판결문이 거짓일 수도 있겠죠. 변론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을 했을 수도 있지만, 판결문대로라면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 이야기처럼 그 장모나 아내 건이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 아니고, 이 건이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네요. 이것은 지금 본인의 녹취록하고,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증언, 판결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 박지훈> 네, 판결문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박지훈> 파면이 되었는데, 파면 취소 소송을 걸었거든요? 승소를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이동형> 이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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