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중재법 아니라 언론중죄법...입법폭주 규탄"

정의당 "언론중재법 아니라 언론중죄법...입법폭주 규탄"

2021.08.19.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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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부 보도를 잡으려다 언론 전체를 잡는 '언론 중죄법'에 가깝다며,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2007년 대선에서 나온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사회 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 민주당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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