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언론중재법 처리 앞둔 국회 '폭풍전야'

[뉴스앤이슈] 언론중재법 처리 앞둔 국회 '폭풍전야'

2021.08.30.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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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신경민 /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김경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먼저 양 캠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신경민]
이낙연 캠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처리하라는 거고요. 물론 제 개인 입장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후보의 입장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캠프는 어떻습니까?

[김경진]
저희는 법안 폐기돼야 된다. 입법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논거는 지금 현재의 현행법에도 허위 기사를 쓰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제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악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아는 한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정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민변이라든지 진보적인 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캠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처리를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FTA나 공수처법안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수없이 많은 언론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폐기입니다.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법안의 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놓고 질문을 드리면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고 민주당이 원래 방침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이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8월 30일. 오늘과 내일까지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물론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종료시킬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 여권 성향의 그런 의원들까지 합치면 종료가 가능한데 이 종료 역시 종료하겠다고 동의안을 냈을 때 24시간이 지난 후에 일단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8월 내에 처리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필리버스터는 최근에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회기 안에 해야 되고 또 회기가 상당히 남아 있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면 종료 즉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서 사실 필리버스터는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오늘과 내일 정치적인 과시, 효과 이런 건 거둘 수 있죠. 그런데 한계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안 한다는 여기서 중요한 요소나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 목표를 야당이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들어가겠죠. 지금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있을 여당의 의원총회 그리고 바로 있을 본회의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오전에도 최고위원 회의를 굉장히 장시간 했는데 일단 의총을 보자라는 것이 결론이니까요.

의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언론중재법 현행 개정안 자체를 본회의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가장 큰 변수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의총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의총에서 여러 가지 신중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8월에 처리하는 건 물론 필리버스터 때문에 어렵지만 9월에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보완을 더 할 거냐.

그리고 전원위원회도 야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도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당 내의 이견, 신중론 이런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되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첨예한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정기국회 동안 국정감사도 있고 줄줄이 주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 모든 것이 결국 모든 권력을 지금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 봐야 어차피 8월 31일까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틀이면 끝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처리할 거냐, 얼마만큼 빨리 처리할 것이냐, 이게 전부 여당의 뜻에 달려 있고 또 처 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이 법안을 이대로 공포할 거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 모든 게 지금 여당의 정치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의 저지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정치구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님은 결국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의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TV 생방송 토론이 잡혀있더라고요.

[신경민]
오늘 밤에 하죠.

[앵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경민]
송영길 대표는 일단 설득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국민 설득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설득이 안 될 거고요.

대국민 설득을 직접 자기 입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의총하고 송영길 대표의 오늘 TV토론을 보면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언론들은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그러니까 재의권이죠. 재의권을 행사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 법률 제정 과정에 개입을 할 것으로는 지금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숙의 절차,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실제 내부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이걸 숙의를 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죠. 그리고 그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좀 아는 의원들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일단은 한번 경청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만약에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면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또 이 법안 자체와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단체라든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했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다는 입장인데 또 일각에서는 1인 유튜브, 1인 미디어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게 허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실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는 소스가 1인 미디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어떻게 보면 큰 게이트라든지 큰 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소하고 조그마한 데서 그 단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고위공직자라든지 대기업 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구멍에서부터 힌트가 생기면서 거기서 파고들어가면 거대한 게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단초의 보도라고 해서 이걸 막아버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막히는 거나 진배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해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대단히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언론중재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법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잡혀 있고 또 본회의 전에 여야 지도부가 또 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 충청지역 첫 경선지역 투표가 시작되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투표가 시작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고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나와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충분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일 시작은 되지만 결과가 나오는 4일, 5일이 아주 중요한 일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줄줄이 전국 순회경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른바 첫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았을 경우에 또 다른 지역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경민]
지금 대표들 내지는 후보들의 모든 일정이 지난주부터 충청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좁히느냐, 누가 이기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예전이 보면 민주당의 경선은 대개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호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영남과 동서를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이번에 충청도가 시작점이 된 첫 번째 경선이 되기 때문에 충청도가 이 경선을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경선이라 연달아 질문드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낙연 캠프 측과 이재명 캠프 측이 요새 가장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른바 무료 변론을 받은 것 아니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캠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경민]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채용비리 내지 불공정하고요. 그리고 먹방TV 녹화였는데 이것은 대개 지도자의 자질에 관련된 것인데요.

무료 변론 내지는 30명에 이르는 호화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유료였다면, 유료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전혀 안 나오고 후보는 이것을 사적인 일이라고 퉁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인 일이 일단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무료 변론이건 유료 변론이건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형사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지도자의 자질이니 뭐니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사와 기소 문제에 해당되고 재판까지 연결이 되고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목은 그냥 후보 개인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당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개인적인 일이니까 몰라도 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것은 하여튼 뭔가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일단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일단 송 후보와 이재명 지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인과 의뢰인의 계약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이 전 대표 측이 명백한 네거티브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요.

지금 김 의원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저게 일단 입법의 불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보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가관계 없이도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다음에 1년에 누적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 특히 전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 막대한데 과연 이 수임료가 지급됐을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실 김영란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료 변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영란법이 문제 될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변호사 수임료가 그러면 과연 얼마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조항은 없어서 이게 뭔가 실제에 있어서는 김영란법 위반인 것 같기는 한데 형식적으로 이게 그러면 1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김영란법 자체를 좀 더 정교하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아마 이재명 캠프 측에서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은 밝힐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일단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신 의원님도 앞서 결말은 이 부분은 지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말을 짓는 방법은 수사당국의 고소고발, 이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신경민]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당에서 해 주는 게 맞죠. 이건 사적인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윤리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내지는 당의 정식 기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당 차원에서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겠죠.

[앵커]
먼저 지금 당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의 그런 관련기구에 공식적으로 캠프가 요청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신경민]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제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는 일단 이재명 캠프에서 자발적으로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경민]
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른바 명낙대전으로 불리는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간의 이런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윤희숙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지, 아니면 상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질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일단 의장께서 상정을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것 같고요. 만약에 상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통과가 되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아마 찬성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것은 조금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사실은 본인이 억울하고 또 부친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 엊그제 본인 통장이랑 계약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국민과 언론 앞에서 상황을 쭉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직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성급하다 보니까 조금 다들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도 지난번에 당에서 일단 나가도록 출당 권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권고된 분 10명 중에 1명도 지금 출당이 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으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 그리고 김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법상 지금 국회의원은 사퇴하고 싶어도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건 역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던데 관련해서 여당 쪽 입장 준비된 녹취가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것을 마치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사퇴를 하세요. 죄를 다 달게 받으시고 조사를 받으세요. 죄가 있으면 받으면 되고 없으면 해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은 이번에 앞뒤 재지 말고 우리 캠프에 윤희숙 같은 의원이 몇 명인지 세지 말고 무조건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안), 처리해야 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앞서 보신 두 분 의원님들은 관련해서 뉘앙스가 다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경민]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보다 사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의안으로 상정돼야 되는데 그걸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정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도 자기 임기 안에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회의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임기 안에 저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퇴서를 회기 아닌 때 내도 자기 고무판 밑에 두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퇴 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사무실 빼겠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사무실 빼도 월급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퇴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윤 의원의 사퇴안은 일단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 이제 이거 그만두고요. 수사를 제대로 받든지 이런 제3의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윤 의원으로서도 맞고요. 야당으로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앵커]
이 문제 역시 여야 간에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의원님께서 윤석열 캠프를 대변해서 나오셨는데 어제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
가장 핵심이 공급을 5년 임기 동안 최대한 늘리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130만 가구,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120만 가구. 그래서 5년 임기 동안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3기 신도시, 신속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역세권 주변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비창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지하화하든지 공중으로 올리든지 이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공급을 늘리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히 살 수 있도록 공급시장을 늘려주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팔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급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건 일단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그러니까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조금 눈에 띄던데 관련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 내용 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신경민]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이게 항상 돈 문제, 부지 문제 이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신경민]
세제 완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어제 쭉 발표된 것을 보니까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현실성은 아직 좀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거죠, 대선 후보 등록을? 앞으로 대략적인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움의 룰, 그러니까 규칙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 아무래도 뜨거운 감자이지 않겠습니까?

[김경진]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선 선관위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고 경선 선관위가 최적의 안을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유승민,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원희룡 후보라든지 또 최재형 후보 쪽에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꺼리는 이유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입장 때문에 꺼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 해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야권 후보로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했을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신다는 분이 한 30% 가까이 되고, 반면에 저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7~9%, 한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신 분들이 본선거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러면 야권 후보를 찍겠는가, 이런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민주당 관련한 얘기가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렸고 뒷부분은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신경민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와 정국 현안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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