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홍남기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홍남기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2021.09.09. 오전 10: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홍남기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국민신문고
AD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 5,800여 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70% 정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이의신청이 먹통이라는 아우성도 많은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홍 부 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다.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졌거나,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